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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R&D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 신청 과정은 비교적 수월하다. 매년 1~2월은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많은 시간을 R&D 지원사업 신청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R&D 신청 과정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는 서면 평가이고, 2단계는 대면 평가이다.
1단계 서면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계획서와 연구비 비목별 소요 명세 작성이다.
R&D 지원사업 신청용 사업계획서는 2가지(사업계획서 일반,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 매우 난이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17년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을 제한하여 신청 기업의 부담을 덜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들이 사업 신청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다르게 생각하면 정해진 분량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면 사업 참여의 성공 확률은 높아질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일반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목표 달성도 지표로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수치를 작성하되, 글로벌 수준이나 그 이상이 되도록 작성한다. 연구의 실패와 성공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참여연구원들과 충분히 미팅을 나눈 후에 목표를 결정하고 측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연구기관에서 공인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사업계획서 내 기술 개발 내용은 비전문가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 방법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작성하고, 그림, 도식, 도표 등을 활용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준다. R&D 지원사업 평가위원의 입장에서 비춰볼 때 사업계획서가 쉽게 읽히고 짧은 시간에 연구개발 방법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3) 사업계획서 사업성의 핵심은 해외진출 전략과 고용창출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해외진출과 고용창출을 하는 기업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즉, 해외진출 전략을 너무 광범위하거나 모호하게 작성하면 사업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1차 수출 목표시장으로 베트남, 2차 수출 목표 시장으로 중국을 타깃으로 했다면 타깃 시장에 적합한 시장분석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연도별 고용계획과 고용 유지 방안을 상세히 작성한다. 예를 들어 직무발명보상제도나 인센티브 제도 혹은 직원 복지 계획 등을 작성한다.
4)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을 최대한 지키도록 한다. 신청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는 2가지로 사업계획서(일반)와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가 있다. 사업계획서(일반)는 5P,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는 15P 이내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 분량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분량 조절을 위해 표, 그림, 도식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R&D 지원사업은 예전부터 연구비 정산 과정에서 항상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모 대학교에서는 임의로 학생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연구비를 뒤로 빼돌리는 일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구매하지도 않는 연구기자재를 마치 구매한 것처럼 거래처와 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례도 있다. 부도덕한 대학 교수나 브로커의 과한 수수료 등도 R&D 지원사업 진행의 애로사항으로 작용되었다.
현재는 연구비를 온라인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부정적 사용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관리하면서 연구비 정산 시 많은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사업계획서 작성 시 되도록이면 최초에 정한 연구비를 변경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정확하게 연구비를 책정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1) 연구비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미리 사전에 견적 받은 것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대충 작성했다가 나중에 실제 연구비가 모자랄 수 있고,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곳에 사용할 수도 있다. 최악의 상황에는 연구비를 환수당할 수 있다. 미리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추후에 연구비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개발 기간 중에 연구비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변경 신청에 따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될 수 있다.
2)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의미한다. 과제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제조업은 직접비의 50% 내로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고, 지식서비스업은 최대 80%까지 인건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의 연구원은 현물로 계상이 가능하고 신규 연구원은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하다. 단, 연구개발 시작 6개월 전에 고용한 직원은 현금 계상이 가능하다. 신규 연구원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채용시기를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
3) 연구장비•재료비는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를 의미한다. 연구개발과제 2개월 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연구에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3,000만 원 이상인 장비는 연구비 관리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 장비 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재활용 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한다.
연구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서 보유한 연구장비, 재료비는 현물 계상이 가능하며, 외부기관이 제작하거나 구매해야 하는 연구장비, 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다.
4)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는 총연구비의 10% 수준으로 책정하고,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회의비, 시장조사비, 기술정보수집비, 전문가 활용비 등이 이에 속한다.
5) 간접비는 인력 지원비, 연구지원비, 지식재산권, 회계감사비, 신용평가비용 등으로 직접비의 5% 내 계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