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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사업 신청을 했다면 최종 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6개월이다. 즉, 7월이 되어야 최종 발표되고 정부기관과 협약 신청을 완료한 후에 연구개발 및 관리 행정 업무가 시작된다. 처음 R&D 사업을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사업에 통과하더라도 연구를 막상 시작하면 막막함이 찾아온다. 협약 신청에 대한 준비 및 연구비를 정산 프로세스에 대해 제대로 숙지할 시간과 경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연구비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연구비 카드 및 연구비 전용 계좌를 개설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매달 발생한느 연구원 인건비, 재료비, 기타 경비 등의 증빙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여 연구비를 사용해야 한다. 대부분 창업 기업은 관리 서식이 미흡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관리 서식을 만드는 것조차 부담으로 작용된다.
그러나 구비서류가 부실하거나 증빙하지 못한다면 연구비를 환수당하거나 페널티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연구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 사용내역을 연구비 비목을 구분하여 각 부처별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비 진행 관련 증빙서류는 최소환 해당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 ・ 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의미한다. 과제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제조업은 직접비의 50% 내로 인건비가 계상이 가능하고, 지식서비스업은 최대 80%까지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다.
다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참여율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2~3개의 사업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적절히 연구비를 배분해야 한다.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즉, 연봉 총액 X 참여율이다.
이는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도 포함한다.
참고로 과제 책임자는 30% 이상 연구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연구비를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1~2명을 신규 채용하여 연구비를 사용하도록 하자. 또한, 연구 개발 시작하기 6개월 전에 채용된 직원도 현금으로 연구비 계상이 가능하므로 전략적으로 채용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2-1.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이다. 이는 박사 졸업 후 연구원도 포함된다.
참여율 100% 기준으로 학사과정 : 100만 원, 석사과정 : 180만 원, 박사과정 : 250만 원, 박사 졸업 후 연구원은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 장비, 연구시설의 설치 ・ 구입 ・ 임차 ・ 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의 부대 경비를 의미한다. 연구개발과제 2개월 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연구에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3,000만 원 이상인 장비는 연구비관리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시스템의 연구 장비 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재활용 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한다.
연구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서 보유한 연구장비, 재료비는 현물 계상이 가능하며, 외부기관이 제작하거나 구매해야 한느 연구장비, 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다.
총 연구비의 10% 수준으로 책정하고,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비용, 회의비, 시장조사비, 기술정보수집비, 전문가 활용비 등이 이에 속한다.
연구 관련 컨퍼런스가 있는 해외 전시회에 참여할 때 연구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연구과제라면 연구활동비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연구기관 내에 여비지급기준과 출장 품의서 등의 형식을 사용하고, 회의비는 참가자 서명이 포함된 회의록을 별도로 구비해야 한다.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이다. 원칙적으로 직접비의 40% 범위 내에서 계상이 가능하며, 이는 현물 계상 인건비를 포함한 현물 부담액은 계상 기준에 포함된다.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회계감사비, 신용평가비용 등의 간접비는 영리 기관인 경우 직접비의 5% 내 계상이 가능하다. 비영리기관은 17%이다.
연구 개발 후 특허 출원은 연구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1) 신규채용 인건비의 미사용 반납 원칙
- 채용시점 : 접수 마감 후 개발 시작일 6개월 미만 이내(전문학사 이상 or 해당 자격증 소지자로 학위 or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내 / 퇴사 시 3개월 이내 재채용)
2) 간접비 중 성과활용비는 지식재산 출원등록비, 회계감사비, 신용 평가비만 사용
3) 협약변경은 개발 종료일 1개월 이내
- 개발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음
4) 1만 원 이상 사업비 집행은 세금계산서, 연구개발비 카드로만 사용 가능
5) 사업비는 협약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
- 예외 : 회계감사비, 최종보고서 제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