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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명환 May 10. 2017

스타트업을 두 번 울리는 정책자금 브로커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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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고민 1순위는 자금일 것이다. 자금에 여유만 있다면 인력 충원, 설비투자, 연구개발, 해외판로 개척 등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는 곧 매출 성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개인 대출과는 달리 기업 대출은 조달금액의 규모가 크고 절차 또한 복잡한 탓에 시간이 없는 경영자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외부 전문가의 유형에는 기업을 사전 진단하고 정책자금 취급 기관별 적합한 융자상품의 프로세스 안내 및 맞춤형 전략 수립을 해주는 전문 컨설턴트도 있는 반면, 기업의 진단 과정을 생략한 채 무조건 정책자금을 받게 해준다고 외치는 소위 '정책자금 브로커'도 존재한다. 


 정책자금 브로커의 피해자는 사실 자금에 여유가 있는 기업보다는 대부분 현금흐름이 나쁘고 경영상 운전 자금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기업이 다수이고 이들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혹은 스타트업이다. 


 브로커의 피해 유형은 다양하지만 1. 대출이 승인되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2. 부적절한 방법으로 대출이 실패하거나 2가지가 가장 많은 사례로 꼽힌다.


 첫 번째 브로커 피해 유형 - 경영자에게 정책자금 받는 조건으로 대부분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를 요구한다. 성공보수의 유형은 2가지인데 대출승인금액의 3% 이상의 현금수수료 혹은 연금 또는 종신으로 가입되는 10년 이상의 장기 보험 상품 가입 유도이다. 


 두 번째 브로커 피해 유형 - 대출한도가 꽉 차서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렵거나 기업의 재무구조가 좋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사례이다. 경영자는 이미 수많은 거래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거절 통보를 받았고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에 브로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브로커는 친분이 두터운 은행 지점장 또는 공공기관 직원을 들면이면서 접대비, 영업비를 명목으로 착수금을 요구한다. 결과는 대부분 실패이고 기업에서 브로커에게 착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간혹, 경영자가 신용불량인 경우에도 정책자금을 받게 해준다고 하는 브로커가 있는 데 절대 안 되니 조심해야 한다.


○ 정책자금 브로커의 특징


1. 명함이 공공기관 냄새를 풍긴다.

2. 공공기관 직원 또는 은행의 지점장과 매우 친한 사이라고 한다.

3. 기업진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자금을 무조건 받게 해준다고 한다.

4. 접대비 목적으로 미팅 때마다 100~200만 원의 금액을 요구한다.

5. 현금수수료는 없다고 하면서 보험가입을 유도한다.

6. 대출승인 금액의 3% 이상의 고액 수수료를 요구한다.

7. 용역계약서를 착수하지 않고 업무를 착수한다.

8.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린다.

9. 기업진단, 사업계획서 코칭, 공공기관 정책자금의 특징 및 프로세스 안내를 건너뛴다.

10. 주 거래은행을 바꾸라고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정책자금 브로커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자금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을 통해서도 기업에 필요한 정책자금의 매칭과 신청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시기적절하여 제품,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해 실패한 기업을 많이 보았다. 스타트업 경영자는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금 조달이 중요한 상황에 도래하면 외부에게 맡기는 것보다 직접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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