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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 또는 스타트업을 경영하다 보면 프리랜서 또는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용역을 마무리하고 대금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데 기본적인 세무 지식이 부족하다 보면 실수를 하거나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초보창업자라면 원천징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에 대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지방세)을 합한 것을 지칭한다.
- 기타소득(강연료, 상금, 원고료, 회의 참석비, 활동비 등)
- 이자(배당)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개인이나 법인)
*프리랜서 또는 외부 전문가와 협업을 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거나 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를 지급할 때, 지급대상이 되는 법인이나 개인이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에게 지급할 때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외부 전문가, 프리랜서, 강사 등 독립적인 인적 용역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대게 일회성 소득은 기타소득, 반복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례)
기업에 고용되어 강의를 하는 경우 - 근로소득
반복된 강의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경우 - 사업소득
일회성 강의(특강)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경우 - 기타소득
가. 사업소득
컴퓨터 프로그래머, 배우, 성우, 가수, 학술 용역, 운동선수, 보험대리인, 디자이너, 모델 등이 포함된다. 프리랜서라 칭하며 개인의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면세 사업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사업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3.3%의 원천징수라도 해서 일부 세금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나. 기타소득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의 인쇄, 상표권, 특강, 상금 등으로 발생한 수입으로 반복되는 소득이 아닌 일회성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80% 인정하기 때문에, 동 금액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4.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별도의 서식 제출이 아닌 원천징수액 납부의 전 과정을 의미)
나. 용역비, 강사료 등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사례)
용역비 6월 30일 지급 시-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강사료 7월 1일 지급 시 - 8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 의무자
1) 원천징수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대상별 지급액에 대해 반드시 신고해야 함. 미 이행시 신고 누락금액의 2% 가산세
2)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세무서 또는 홈텍스에 신고(1.1~2월 말 사이에 신고 가능)
라. 신고 방법
1) 직접 세무서 신고 납부
- 장점 : 국세조사관과 1대1 상담이 가능,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없음
- 단점 : 매달 직접 방문하여 신고 납부하는 번거로움, 대기시간이 많이 소요됨
2) 홈텍스에 신고(www.hometax.go.kr)
- 장점 : 한 번 배워두면 그다음부터는 몇 분 안에 신고 가능
- 단점 :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수, 처음 이용 시 다소 어려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