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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명환 Oct 16. 2017

부가가치세(VAT)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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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에는 타깃 고객을 발굴하고 매출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추후에 세금을 납부할 재원이 부족하거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세금납부는 의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기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창업경험이 없는 창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세금이다. 주위에 세금에 대한 개념 없이 사업을 운영하다 세무조사를 당하는 기업을 보았고, 가공매출, 간이영수증 조작 등 분식회계로 기업이 존폐까지 놓이는 것 또한 심심치 않게 접했다.

시간이 부족한 스타트업 창업자라도 기본적인 것부터 숙지하도록 하자. 


1. 부가가치세 정의


간접세의 하나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가격에 일정 비율이 붙게 되는 세금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우리나라는 10%를 부과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가. 일반과세자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


나.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을 간이과세자라고 함


3. 주의할 점


가. 세금계산서 누락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 누락 매출세액에 최소 2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기 세금계산서는 보관에 주의하고 가급적 전자세금계산서로 거래하는 것이 좋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금물


간혹 거래처에서 일명 무자료로 거래하자고 유혹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만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종종 발생한다. 두 경우 모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는 국세청에서 엄중히 다루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무자료 거래를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한 번만 이라고 부탁하는 거래처의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잘 없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 부가가치세는 별로도 관리


부가가치세는 법인세, 종합소득세와 같이 소득에 관계되는 직접세의 개념과 다르다. 그 해 결손이 나더라도 거래상황에서 발생한느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한다. 회사 통장에 거래금액보다 10% 씩 더 들어오다 보니 창업자는 이 돈이 세금이라는 생각보다 회사 자금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인건비, 비품, 소모품 등으로 먼저 사용하고 막상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다가오면 돈을 급하게 빌리거나 카드로 결제하기도 한다.


부가가치세는 미리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납부하기 때문에 창업 초기 아무리 자금이 부족해도 납부 세금을 계산해서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


라. 홈텍스를 활용(http://www.hometax.go.kr)


시간이 부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비용도 아까운 창업자는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용 동영상 및 서식 매뉴얼 등 홈텍스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 신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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