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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명환 Nov 20. 2017

엔젤투자매칭펀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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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벤처 붐 당시 엔젤투자규모는 6,000억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버블 이후 엔젤투자 규모는 매년 감소해 2010년 최저인 341억 원을 기록하였다. 현재는 스타트업 육성 정책 제도와 투자자 소득 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조금씩 증가하였고, 2017년 6월 기준 491억 원이 23개 기업에 투자되었다.

벤처기업 수는 2000년도에 비해 3배가 증가한 3만 개가 넘게 집계되고 있지만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되는 엔젤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 창업 후 3년 이내 폐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스타트업은 융자가 아닌 투자로 자금 조달이 이루어져야 재창업이 활성화되고 창업가들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공룡 스타트업에 맞설 수 있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엔젤투자는 벤처캐피털에 투자받기 전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가 탄탄해지고, 초기 매출 창출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


2011년부터 엔젤투자활서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스타트업과 엔젤투자자간의 네트워크 부족일 수도 있고, 중간회수 시장이 발달하지 못해서 일 수도 있다. 아니면, 과거 벤처버블을 떠올리며 투자자들이 소극적으로 변한 시장의 문제일 수도 있다.


다양한 요인들이 엔젤투자를 억제하고 있지만 분명 지금의 창업 및 투자 환경은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다는 사실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엔젤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이해하고 이를 사업이나 투자에 활용하는 것도 창업가나 투자자에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 투자자가 투자하면 정부가 1:1 또는 1:2 비율로 투자해 주는 펀드를 의미한다. 엔젤투자환경을 키우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스타트업을 평가하여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엔젤투자자를 믿고 투자하는 펀드이다. 그래서 엔젤투자매칭펀드 심사는 스타트업 기술성, 사업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엔젤투자의 적법성을 평가한다.


 1. 엔젤투자매칭펀드 개요


- 총 결성규모 : 전국펀드(1,130억 원), 대학펀드(210억 원), 지역펀드(480억 원), 청년 모태펀드(100억 원)

- 투자대상(재창업기업 포함) : 창업초기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 주목적 투자 : 창업초기기업에 일정요건을 갖춘 엔젤투자자와 매칭 방법으로 신주 투자

- 업무집행조합원(GP) : 한국벤처투자

- 엔젤관리협력기관 : 엔젤투자지원센터(전국, 대학, 지역), 지역엔젤관리기관(지역)

- 투자형태 : 신구투자(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로 엔젤투자자의 투자방식과 동일

- 투자기업가치 : 엔젤투자자의 투자가치와 동일

- 신청시기 : 적격 엔젤투자자(또는 클럽, 조합)가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등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투자자별 최소 투자한도 : 엔젤클럽(1인당 최소 투자규모 1천만 원 이상, 합계 총 5천만 원), 개별엔젤투자자(조합 및 기관) 2천만 원 이상

- 투자자 의무보유기간 : 1년

- 매각원칙 : 엔젤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매각 조건으로 하되, 코넥스(KONEX) 시장, 코스닥(KOSDAQ) 시장 또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와 관계없이 별도 매각 가능


2. 엔젤투자매칭펀드 매칭비율


동일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최대 1 배수 이내, 단, 아래의 경우는 별도로 구분한다.


 

3. 엔젤투자매칭펀드 매칭 한도


기업 당 1회 2억 원 한도(총 투자 2회, 누계 3억 원)로 한다.



4. 투자대상기업 요건


- 투자 대상기업 요건 : 창업지원법상 창업제외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 초기기업으로 총 기업가치가 5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 창업 초기기업 : 회사 설립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자로서 직전 연도 매출액 15억 원 이하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는 연구개발비가 2,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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