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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명환 Nov 27. 2017

법인 설립 절차 및 주의할 점

STEP 0

법인 설립 절차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세스만 안다고 해서 창업자가 법인 설립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법인 설립 대행업체에서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법인 설립절차와 구비서류를 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혼자서 법인 설립하는 데 시간을 빼앗기기보다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간편한 방법이다. 그러나 대행업체에 그냥 맡겨버리면 나중에 창업자가 의도한 데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와 주의사항은 숙지하는 것이 좋다.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반드시 1주 이상을 인수하여야 한다.


2. 상호결정


상호의 원칙은 한글 표기로 한다.

상호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반드시 유사 상호 검색을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3. 정관작성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하나,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발기인의 기명날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쉽게 설명해서 자본금 10억 미만은 공증을 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최신 정관양식 파일첨부



4. 주식인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 수 및 설립 시 발행할 주식 수를 결정하고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반드시 서명에 의해 인수하여야 한다.


5. 주금납입


10억 미만 발기 설립 시 잔고 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다.(잔고 증명서에 찍힌 금액이 자본금이 된다)

*5,000만 원 대출받아 잔고 증명 후 다시 출금하는 경우가 있는 데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주금가공납입행위가 되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6. 발기인 총회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이 본점의 위치를 확정하고 이사/감사를 선출해야 한다.

선출된 이사/감사는 정관 및 주식 발행 사항 등 일렬의 절차를 확인, 조사 후 발기인에게 보고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 감사는 없어도 무관하다.


7. 등록세 납부


본점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등기 신청서 사본 1부 제출 및 등록 면허세를 납부한다.


8. 사업자 등록


등기 신청서 1부와 첨부 사류를 구비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법인 등기 담당자에게 접수한다.


9. 등기 신청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인감, 개인신고서, 인감카드 발급 신청서, 정관, 발기인 총회의사록, 이사/감사 조사 보고서, 주식 발행사항 동의서, 주식 인수증, 주주명부, 잔고 증명서, 법인등록면허세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법인설립 구비서류 파일첨부



10. 법인설립 절차대행 수수료 및 등록세


수수료는 대략 지역별, 규모, 업종별로 상이하며 절차대행 업체마다 다르다.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해서 비교를 해보자.

*법인설립절차대행 수수료 및 등록세 확인(http://inc114.com/service/service04.asp) 법인 114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대략적인 수수료만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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