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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명환 Dec 18. 2017

법인세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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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자본금과 발기인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스타트업 기업의 법인 설립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소득세와 달리 법인세(법인 인격을 부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장을 외부 세무전문가에게 맡기지 않는 스타트업은 반드시 기본 개념을 숙지하여 실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되는 국세로서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직접세의 일종이다.


2. 납세의무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으로, 특히 내국법인 중 영리법인은 그 소득이 국내에서 생기든 국외에서 생기든 상곤 없이 그 법인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3. 과세대상


가.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의 소득이다.


과세대상인 법인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이 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소득이면 모든 법인세가 과세되며 소득의 유형은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각 사업연도소득


세법에서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시간의 단위를 사업연도라고 하고, 이 사업연도 동안에 법인이 얻은 소득을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하며 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다. 토지 등 양도소득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 전 분기 대비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지가 급등지역)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라. 청산소득


기업이 해산하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게 되는 바, 이와 같이 해산할 당시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청산소득이라 하며, 이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4. 납세지


법인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다.


5. 법인세의 계산구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법인세 계산


법인세율은 1년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은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고 여기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12로 나눈 후 여기에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과세표준 X 12 / 사업연도 월수) X 세율 X 사업연도 월수 / 12 = 산출세액


6. 법인세의 신고납부


가. 신고납부기한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 내(중소기업 45일)에 분납이 가능하다.


7. 법인세 신고 시 제출서류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 처리) 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8. 법인세 전자신고


가. 법인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나. 전자신고 대상 서식 이외에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된 제출 제외 서류에 대해서는 신고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2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법인세, 부가세 모두 전자신고시 납세자 1인당 4만 원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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