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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명환 May 17. 2017

창업 초기, 연구소를 설립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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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인정하는 연구소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포함해서 약 60,000개가 등록되어 있다. 2015년도와 비교해 10% 이상 늘어난 수치이고 연구소 설립 기준이 해를 거듭할수록 완화되고 있어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연구소를 설립해야 할까?라는 물음에 답을 하자면 설립조건이 충족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설립하라고 권하고 싶다. 자체적인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 외부에 공개하기를 꺼리거나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해 정부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국내 기업에게 정책자금, 인증, 재무전략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1. 정책자금 신청 시 높은 가점


 정책자금은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정부재정이나 기타의 방법 재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융자, 출연, 보조, 보험,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행하는 재원을 의미한다.(자료 : Naver 지식백과)


 스타트업은 사업 전반의 분야에서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 1순위를 꼽자면 자금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인건비, 재료비 등과 같은 운전자금, 부동산, 설비와 같은 시설자금일 수도 있고,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스타트업 전반에 걸쳐있는 다양한 문제점은 자금의 부족에서부터 비롯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매년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서는 창업기업의 지원 비중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스타트업의 수에 비해 지원되는 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시제품 개발을 위한 창업  R&D 지원사업은 융자가 아닌 상환의무가 없는 출연금의 형태로 지원하는데 수혜를 받는 기업은 전체 신청 스타트업의 10%를 넘지 않는다.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심사, 대면평가의 과정을 거치는 데 심사의 기준에서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단기간의 방법으로 연구소 설립을 들 수 있다. 스타트업이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것이다.


 비슷한 규모의 경쟁업체가 같은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2. 가장 강력한 절세 도구


 스타트업이 안정된 매출을 발생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을 버티지 못해 폐업을 하는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제대로 된 타깃시장에서 입소문이 나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잘 극복한다면 가파르게 매출이 성장하게 된다. 스타트업의 특성상 매출이 10배 내지 100배까지 치솟는 기업도 존재한다.


 스타트업이 안정화된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을 PLC(기업수명주기)로 보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성장기에서 기업이 안정된 매출 안정화에 접어드는 성숙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여 신제품 개발이나 신시장 발굴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타트업이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무건전성도 좋아질 뿐 아니라 법인세(소득세)를 줄이는 강력한 절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르면 연구개발인력공제, 즉 연구원의 인건비 2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연구원의 연봉이 3,000만 원이라면 25%인 750만 원이 세액공제가 된다는 뜻이다. 또한 당해연도에 구입한 연구기자재에 대해서도 6%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여기 중요한 점은 최저한세를 무시한 채 세액공제가 가능해 그 어떤 공제혜택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최저한세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게 만든 제도이다.(자료 : Naver 지식백과)


 세금공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킨다. 또한 자본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매출액당기순이익률이 높아지는 등 재무구조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기업의 이익잉여금이 다시 신제품 개발이나 마케팅으로 투입된다면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해진다.


 강력한 절세 혜택 때문에 연구라는 본연의 연구소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기업들도 존재한다. 당장 연구개발 계획도 없고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세제혜택을 위해서 연구소를 설립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연구소는 조건이 불충분하거나 사후관리가 미흡하면 세제 혜택 받은 금액을 환수당하고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 취득 시 유리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술혁신기업을 의미한다. 즉,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정부지원사업에서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을 모두 보유하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 혜택이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만 취득해도 무관하다. 그러나 통상 창업 7년 미만 기업은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추천하고, 보유 자산이 많고 업력이 5년 이상인 기업은 이노비즈 인증 취득을 권하고 있다.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을 수월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연구소 보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영자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거나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경력 및 이력이 없다면 8,000만 원 이상 보증을 받아도 기술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넘지 못해 벤처기업 인증에 실패한다.


 즉, 경영자가 기술자(개발자)가 아니거나 창업아이템이 경쟁업체가 모방하기 쉬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연구소를 먼저 설립하여 기술평가에서 충분한 가점을 받은 후 다시 신청해야 한다.


 4. 기타


 기업의 경영 관점에서 보면 연구원의 직무가 명확해지고,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으로 연구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신규 거래처 확보, 공공기관 입찰, 대기업 협력사 등록 등에서 기술력 있는 기업으로 비칠 수 있다.


 결론, 연구소 설립 조건이 충족되면 지금 바로 설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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