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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은 창업 초기에 세웠던 제품 개발 목표가 고객의 반응에 따라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예상한 만큼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업의 성공을 방해하는 변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창업자에게는 시장분석 능력과 전문가 수준의 개발실력, 빠른 변화에 대처하는 민첨함 등이 자질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창업자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사업 초기 Risk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경영전략으로 동업을 선택한다.
동업은 사업이 어려울 때보다 오히려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발생한다. 사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기여도가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 행여 다툼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동업자 중 한 명이 이탈할 때 기업 가치가 많이 상승했다면 지분 정리도 매우 까다롭다.
투자유치, 정책자금 조달에서 동업자의 지분구조와 수익배분의 형태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향후 이런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를 미리 작성할 필요가 있다.
동업자는 친구, 대학 동기, 직장동료, 선후배 등 매우 가까운 사이가 많아 동업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친한 사이일수록 흐지부지하게 넘어간다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동업계약서의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특히, 동업에 따른 자본금과 출자액, 대표자와 동업 기간 및 배당, 손실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동업에 대한 양도 또는 이탈과 관련된 사항도 제재 방법을 동업자 간 합의된 룰을 정하여 작성한다.
둘째, 약정 내용을 작성한 후 기명날인한다. 동업 관계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작성한 후에는 계약일을 기재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셋째, 동업계약서를 작성 후 공증을 받는다. 공증을 받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법정다툼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매출 상승에 대한 이익 분배, 폐업 시 책임 사항, 회사 손해에 따른 배상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칫 법정으로 가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증을 받는다.
동업계약서 샘플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