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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atthew Min 민연기 Jun 10. 2021

항공안전법

FLIGHT LOG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 3월 1일에 항공안전법이 바뀌면서 250g이 넘는 무게의 드론은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 증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250g 이상 무게의 드론은 신고를 해야 해서 이미 많은 드론 회사들이 기가 막히게 250g을 지켜 만들기 시작했으니 딱히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크기의 레이싱 드론은 배터리까지 더하면 600g 가까이 되기도 하니까 새로운 항공안전법을 따라야겠지요.


https://brunch.co.kr/@matthewmin/21


250~2,000g 사이에 무게를 가진 드론 조종자는 인터넷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기면 하면 되니까 그렇게 부담은 가지 않습니다.


https://www.kaa.atims.kr/pubs/atims/index.do?check=1#


이 온라인 교육이 무시무시하게 길고 재미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역 및 항공안전, 무인항공기 인적요인,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비행이론 및 회전익 항공기 국가자격 연습, 항공기상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강의 하나당 한 시간 가까이 됩니다.


난 그저 소소하게 드론을 날리고 싶었을 뿐인데 사업하다가 조건이 바뀌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같은 내용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비행하는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꾸역꾸역 들었지만 시험은 상처 입은 전두엽에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남기지요.


뭐 어떻게든 통과는 했지만 일부러 어렵게 설명한 듯한 강의와 문제는 드론이 좋다가도 멀어지게 설계한 듯합니다.


비록 온라인 교육뿐이었지만 저는 그만 질려버려서 다시 65급 마이크로 드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친 듯이 날다 카메라가 망가지기도 하고



작은 콘덴서가 떨어진 거 같아 비슷한 걸 달아주었지만 소용없어



새로 살까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요즘 거의 날리지 않던 브러시 모터에 타이니우프 카메라를 이식했어요.



너무 작아서 가물가물한 제 남은 시력 5년치를 더 소진해야 했지만



그래도 다시 즐거운 비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드론이지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역 및 항공안전, 무인항공기 인적요인,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비행이론 및 회전익 항공기 국가자격 연습, 항공기상 같은 곳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즐거운 비행 말이에요.


유난히 짧았던 지난 벚꽃도 드론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T2GDSG7HqE4


더 많은 드론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 FPV미니드론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58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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