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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atthew Min 민연기 Jun 30. 2016

드론 항공 촬영 법규

항공 촬영은 국방부의 허가를 받고 촬영해야 합니다. 촬영 7일 전에 항공사진 촬영 승인 신청서를 팩스(02-796-0369)나 인터넷(http://www.mnd.go.kr 국방부 홈페이지 열린 마당/민원 신청)으로 지방항공청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함께 신청하면 국방부에서 목적과 보안을 검토 후 허가해 줍니다. 항공 촬영은 국가 군사 보안 목표 시설, 군사시설, 군수 산업 시설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시설의 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비행을 규제받는 지역에서의 항공 촬영은 비행 허가와 항공 촬영 허가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국방부

영리 목적으로 항공 촬영을 하시는 분은 상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150m 이하의 고층 건물에서 스마트 폰으로 아래 풍경을 촬영할 때마다 허가를 받는 것을 불합리하듯이 취미로 날리는 멀티 콥터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하는 영상마다 허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은 대부분 국가 군사 보안 시설과 겹치기도 하고 표시되지 않은 군사 보안 시설은 일부러 촬영하려 하지 않는 이상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처음 가보는 지역에서 취미로 촬영을 할 계획이라면 주변에 군 관련 시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국방부의 항공 촬영 지침서입니다. 참고하세요.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


1. 목 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관리지침 제32조, 제33조에 의한 항공촬영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방부(정보본부) 및 기무사령부와 항공촬영 업체 및 기관이 항공촬영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적용한다.


3. 보안책임
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업체 및 기관의 대표는 보안 업무규정을 적용받는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책임이 있으며, 소속 인원은 부여된 업무와 관련하여 보안책임을 지며 비밀사항을 지득하거나 점유시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나. 국군기무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업체 및 기관의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4. 항공촬영 신청 및 허가
가. 항공사진 촬영 신청자는 촬영 7일 전(천재지변에 의한 긴급 보도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촬영 대상․일시․목적․촬영자 인적사항 등을 명시한 항공사진 촬영 허가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한다.
나. 국방부 장관은 촬영 목적․용도 및 대상시설․지역의 보안상 중요도 등을 검토하여 항공촬영 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항공사진 촬영을 금지한다.
(1) 국가보안 목표 시설 및 군사보안 목표 시설
(2)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3)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
다. 감독기관의 장은 촬영 금지 시설에 대하여 국익 목적 또는 국가이익상 촬영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촬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 장관은 국정원장과 협의하여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라. 국방부 장관은 항공촬영 허가시 관련 기관 및 업체의 업무를 고려하여 촬영 허가 기간을 최장 1개월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5. 항공촬영 보안조치
가. 국군기무사령관은 항공촬영을 위한 항공기 이착륙시 승무원․ 탑승자의 신원과 촬영 필름의 수량을 확인하고 촬영 불가지역 고지 등 보안조치를 하며, 필요시 담당관을 탑승시켜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나. 국군기무사령관은 항공 촬영한 필름에 대하여 촬영 금지시설과 지형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사진을 인화토록 하고, 필요시 항공사진 및 필름 취급기관(업체)으로 하여금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6. 비행허가
가. 항공촬영을 위한 비행 시에는 항공촬영 허가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空域) 관리기관(청와대ㆍ합참ㆍ수방사)의 별도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군사작전 지역 내 비행 및 군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관할 군부대와 협조하여야 한다. 


7. 행정사항
항공촬영 업체 및 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촬영 일정, 촬영 대상, 촬영 관계자, 항공기 이 착륙지 등 촬영 허가된 내용을 변경(3차까지 가능)할 경우에는 촬영 종료 5일 전까지 국방부 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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