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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음달 안정현 Feb 19. 2021

대체 회사는 왜 이렇게 무례한 걸까요? [유튜브영상]

월요병도 산재처리해주세요.


1971년 스탠퍼드 대학의 필립 짐바르도 심리학 교수는 감옥 실험을 했습니다. 2주간 심리적, 육체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남자 대학생 24명을 대상으로 각각 교도관과 죄수 역할을 맡게 한 것이죠. 2주라는 시간이 지난 뒤,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1971년,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단 2주간 진행된 실험이었는데도 교도관 역할을 맡은 이들은 죄수의 권리를 없애고 학대를 가했고, 죄수 역할을 맡은 이들은 학대를 당하면서 더 수동적으로, 더 무기력하게 변해갔습니다. 권력을 갖게 된 이들은 점점 더 포악해져서, 실험을 중단하자 화를 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교수가 실험을 중단하지 않았다면 극단으로 치달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죠.


위 실험은 타인보다 높은 권력을 갖게 되면 약한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보였습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은 우리를 깊은 우울에 빠뜨립니다. 후배나 당하는 사람의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제도가 달라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 내 갑질, 태움...
원인은 ‘조직’에 있다!



회사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갖가지 유형의 빌런들을 마주치면서 우리의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심리학으로 분류하면 성격장애에 포함됩니다.




수많은 직종 중에서 대학병원은 높은 퇴사율을 자랑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의 원인은 간호사 개인이 아니라 조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무엇보다 낮은 연차일수록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일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외에도 돌봄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간호사, 어린이집 교사, 서비스직 종사자들을 비롯해 배움을 받아야 할 수련생, 석박사생, 레지던트들 모두 사람답게 대우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견디면 괜찮아지겠지...”
타인의 무례함,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부당함을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신고인과 피해자 상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나와 타인이 기본 윤리를 지키며, 인간다운 최소한의 존중을 받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회사’라는 톱니바퀴의 부속품이 되거나, 귀한 목숨을 내려놓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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