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진학 할 때는
'장애인특별전형'

by 겨울나기 이코치



장애학생 진학의 변화


학교, 학과 선택 불가능

2000년대 중반 이전만 해도 대학에서는

장애학생 선발에 대해

시혜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장애학생 선발에 대해

각 대학별 자율에 맡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아예 선발을 하지 않거나

입학이 가능한 학과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개설하여 선택에 있어서 조차

차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장애유형 중 발달장애인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갈 수 있는 학교가 전무했으니까요.


세상의 무관심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다행스럽게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권 의식이 향상과 법의 제정으로

장애학생 입학전형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학 선택의 자율성 확대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두 법은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과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두 법으로 인해

입학 전 차별 금지와

입학 후 학습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책임을

분명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대학이 장애학생에게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의무를 부여하며,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학습 보조 인력, 보조 공학 기기 등

실질적인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학생의 대학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육 영역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은 대학이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거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입학의 문턱을 낮추고

전형 및 운영 방식에서

차별적인 요소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든 것입니다.


대학교 입시에서 장애학생 선발제도화와

의무 확대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진학 경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애학생의 대다수는

정원 외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고 있으며,

이 전형은 장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개정된 고등교육법과

그 세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2021년 12월 입법예고)에 근거하여

2024학년도부터는 4년제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 중 10% 이상을

기회균형선발(사회통합전형) 전형으로

모집해야 하며

장애학생은 이 전형 선발 대상입니다.



장애학생들을 위한

입학전형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학에 대한 소개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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