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중반 이전만 해도 대학에서는
장애학생 선발에 대해
시혜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장애학생 선발에 대해
각 대학별 자율에 맡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아예 선발을 하지 않거나
입학이 가능한 학과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개설하여 선택에 있어서 조차
차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장애유형 중 발달장애인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갈 수 있는 학교가 전무했으니까요.
세상의 무관심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다행스럽게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권 의식이 향상과 법의 제정으로
장애학생 입학전형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두 법은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과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두 법으로 인해
입학 전 차별 금지와
입학 후 학습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책임을
분명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대학이 장애학생에게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의무를 부여하며,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학습 보조 인력, 보조 공학 기기 등
실질적인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학생의 대학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육 영역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은 대학이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거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입학의 문턱을 낮추고
전형 및 운영 방식에서
차별적인 요소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든 것입니다.
대학교 입시에서 장애학생 선발제도화와
의무 확대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진학 경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애학생의 대다수는
대학에 입학하고 있으며,
이 전형은 장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개정된 고등교육법과
그 세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2021년 12월 입법예고)에 근거하여
2024학년도부터는 4년제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 중 10% 이상을
기회균형선발(사회통합전형) 전형으로
모집해야 하며
장애학생은 이 전형 선발 대상입니다.
장애학생들을 위한
입학전형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학에 대한 소개도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