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인물 :
김민국 (48세, '김 부장'): 서울에 아파트 한 채와 지방에 소형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가장. 세금이라면 머리가 지끈거리는 평범한 직장인.
이세정 (45세): 김 부장의 아내. 지방 소형 아파트를 작년에 월세로 전환하여 임대 소득자가 되었다. 꼼꼼하고 재무에 밝음.
김 부장: (한숨) "휴... 1월, 2월은 그나마 조용하네. 작년에 부과된 세금은 다 냈으니 당분간은 발 뻗고 자겠군."
이세정: "당신은 좋지. 난 아냐. 작년에 지방 아파트 월세 주기 시작한 거 기억 안 나? 2월 10일까지 주택 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해. 이걸로 1년 동안 얼마 벌었는지 나라에 신고해야 다음 달 종소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야." (컴퓨터 앞에 앉아 꼼꼼히 서류를 정리하며) "이 신고를 해야만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임대 수입 금액이 제대로 반영된다고."
김 부장: "아이고, 맞다! 자네가 임대 소득자가 됐지. 복잡하다 복잡해. 세금 하나 생기니 처리할 게 줄줄이 붙네."
김 부장: (회사에서 점심시간, 동료들과 웅성거림) "이번에 공시가격 오른 거 봤습니까? 제가 사는 서울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이 10%나 올랐다고 뉴스에 난리입니다!"
이세정: (전화 통화로) "여보, 우리 지방 아파트도 개별주택가격 공시됐다고 문자 왔어. 공시가격이 모든 세금의 시작이라는데, 이렇게 오르면... 올해 재산세, 종부세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까지 다 오르는 거 아니야?"
김 부장: (걱정 가득한 목소리) "맞아. 주택가격공시가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니까. 이걸로 올해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낼지 벌써 밑그림이 그려지는 셈이야. 4월 말에 공시된다더니... 이젠 4월만 돼도 심장이 벌렁거려."
이세정: (탁자에 서류를 펼쳐놓고 볼펜을 물고 고민) "드디어 올 것이 왔어. 주택 임대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5월!"
김 부장: "2월에 사업장 현황 신고한 걸 바탕으로 하는 거지? 자네가 월세 받은 거랑, 필요 경비랑 잘 계산해야지. 잘못 신고하면 나중에 가산세 붙는다고 하던데."
이세정: "물론이지. 소득이 있으니 세금 내는 건 당연하지만, 작년에 열심히 일한 대가를 5월 한 달 동안 꼼꼼하게 신고해야 한다니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 (한숨) 5월은 '납세자의 달'이 아니라 '종소세의 달'이야."
김 부장: "드디어 6월 1일이다!"
이세정: "갑자기 웬 6월 1일 타령이야?"
김 부장: "자네, 6월 1일이 바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날이잖아! 이 날을 기준으로 누가 주택을 소유했는지 따져서 세금 고지서를 보낸단 말이야. 만약 내가 5월 31일에 집을 팔고 6월 2일에 샀다면, 세금은 새 주인이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내야 하는 거거든! 보유세를 피하려면 이 날짜를 기점으로 거래를 잘해야 해. 오늘은 세금 시계가 멈추는 날이라고!"
김 부장: (7월 중순, 우편함에서 고지서를 꺼내며 손을 떨며) "따끈따끈한 재산세 1차분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7월 16일 ~ 7월 31일 납부)"
이세정: "이게 바로 주택분 1/2과 건축물 등에 대한 거네. 6월 1일 기준으로 당신이 소유했으니, 당연히 당신 몫이지. 이거 지방세니까 잘 보고 은행에 가서 내든, 인터넷으로 내든 해."
(9월 중순)
김 부장: (다시 우편함을 보며) "이번엔 재산세 2차분이군! (9월 16일 ~ 9월 30일 납부)"
이세정: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네. 재산세는 세금이 너무 크면 한 번에 내는 게 부담스러울까 봐 이렇게 친절하게(?) 7월과 9월에 나눠서 고지해주는 거지."
김 부장: (12월 초, 관할 세무서 봉투를 뜯으며) "올해의 끝판왕,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다!"
이세정: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 부과되는 국세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했던 거니까 당연히 내야지. 그래도 이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당신이 스스로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고지서 오기를 기다렸군."
김 부장: "머리 아프게 내가 신고하는 것보다, 세무서에서 계산해서 보내주는 대로 내는 게 속 편해. (고지서를 보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 기간이네. 1년 동안 돈 모아서 이 때 한 번에 훅 나가네. 이러니 연말은 항상 긴장의 연속이야."
이세정: "후... 드디어 1년치 세금 일정을 다 마쳤네. 주택가격공시로 시작해서, 임대소득세 신고하고, 재산세 두 번 내고,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까지. 진짜 부동산 소유자는 1년 내내 세금 캘린더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겠어."
김 부장: "내년엔 또 얼마나 오를지... 캘린더를 덮지만, 내년 4월 주택가격공시가 또 시작될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네. 그래도 자네 덕분에 복잡한 세금 일정 하나도 안 놓치고 잘 해냈다! 고맙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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