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세금 걱정
최고 인기 가수 임영웅이 SBS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에 출연해 털어놓은 이야기는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제가 식당에 가면요, 분명히 떡볶이 1인분을 시켰는데, 사장님이 2인분 양을 주시거나, 계란찜이나 서비스 메뉴를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잔뜩 주실 때가 많아요. 국민분들이 저를 워낙 좋아해 주셔서 감사한데… 요즘 그 서비스 음식값이 꽤 커지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이제 그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하!"
이 이야기는 곧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팬들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 임영웅에게 '국민 상속남'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그를 아끼는 국민들이 음식으로 마음을 '상속'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의 열성 회원인 김순자(75세) 할머니는 TV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순자 할머니는 임영웅이 잘되는 모습에 기뻤지만, 문득 걱정이 들었다.
'우리 영웅이가 받는 사랑이 얼마나 큰데! 저렇게 큰 선물을 받으면, 나중에 상속세라는 걸 내야 하는 거 아닐까? 나라에서 임영웅한테 세금 폭탄을 안겨주는 건 아닌지….'
순자 할머니는 당장 세무서에라도 전화하고 싶었지만, 복잡한 세금 이야기라 머리가 아파왔다.
그러던 중, 손녀의 결혼 문제로 세무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동네 친구 박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순자야, 걱정 마! 우리 영웅이는 상속세 낼 일이 없어! 네가 주는 음식값 정도는 말할 것도 없고, 서민들은 상속세 걱정 안 해도 돼."
박 할머니는 친구들에게 세무사에게 들었던 내용을 조곤조곤 설명했다.
"상속세라는 건,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이 최소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걸 '일괄 공제 5억 원'이라고 불러. 만약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배우자 생존), 기본 공제가 합쳐져서 10억 원까지 상속을 받아도 세금이 '0'이야. 그러니 임영웅이 국민들한테 받는 음식은 그저 따뜻한 팬심일 뿐, 상속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
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했다. '그래! 우리 영웅이가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아도, 그건 세금 내는 상속재산이 아니지!'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집 아저씨 이만복(65세) 씨가 한숨을 쉬었다. 이 아저씨는 최근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을 세우던 중이었다.
"나는 그 '5억' 공제가 너무 믿음직스러워서, 내 재산 5억 5천만 원을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상속 공제받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이때, 세금에 관심이 많던 순자 할머니의 손녀딸(김나영, 30세)이 나섰다.
"아저씨, 조심하셔야 해요. '사전 증여 재산'이라는 게 있대요. 만약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 금액을 다시 합쳐서 상속세를 계산해요.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에는 아저씨 재산이 5억 원이 안되더라도, 미리 증여한 재산 때문에 합산 재산이 공제 한도(5억 또는 10억)를 넘어가면 상속세가 나올 수 있어요!"
나영 씨는 친절하게 덧붙였다.
"예를 들어, 아저씨가 5년 전에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하고, 지금 아저씨 명의 재산이 3억 원만 남았다고 해봐요. 지금은 5억 원이 안되니 안심하겠지만, 나중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3억 원(현재 재산) + 3억 원(사전 증여) = 6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돼요. 일괄 공제 5억 원을 초과해서 상속세가 발생할 수도 있죠."
만복 씨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금이 그렇게 숨어있을 줄이야! 돌아가신 후에 재산이 5억 원 이하여도 안심할 수 없다는 말이네. 미리 전문가 상담을 받아봐야겠어. 괜히 세금 아끼려다가 더 큰 세금 폭탄을 맞을 뻔했군!"
순자 할머니는 다시 TV 속 임영웅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팬들의 음식 선물은 세금 걱정 없이 마음껏 주어도 좋다! 하지만, 자신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최소 공제액만 믿을 것이 아니라, 사전 증여 재산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은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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