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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ehoon Shim Aug 15. 2020

심재훈 외국 변호사의 "기업 분쟁 해결 키워드" 중에서

(새로운 추세 II)"원정 전쟁 시대"의 소송들 vs. 특허 괴물 소송들

(심재훈 외국 변호사의 "기업 분쟁 해결 키워드" 중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대응하는 미국에서의 소송들 편>:
(새로운 추세 II)
"원정 전쟁 시대"의 소송들이 이전의 특허 괴물 (Patent Troll) 소송들과 다른 점은?  


원정 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의 특허 괴물 소송 트렌드의 특징들을 요약하면:


(1) 대부분이 기술 특허 분쟁들이었다는 점;


(2) 해외의 특허 괴물 (Patent Troll) 기업들이 원고가 되어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일방적으로 미국의 연방 법원으로 끌고 가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


(3) 따라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피고의 입장에서 “방어적”으로 전자 증거개시, 즉 이-디스커버리 (E-Discovery) 절차를 진행했었고;


(4) 아쉽게도, 당시에는 익숙지 않은 이-디스커버리 (E-Discovery) 과정에서, 특허 괴물 (원고) 측이 “피고 한국 회사가 중요한 전자 서류나 문서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또는 전자 문서 보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대응 미숙으로 인해 벌금을 부과받거나 또는 재판 과정에서 손해를 보기도 했다.


위에서 설명한 과거 트렌드와 현재의 원정 전쟁 시대에서 새롭게 나타난 한국기업들의 분쟁 해결 트렌드를 비교해 보면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특허 괴물들과의 기술 특허 분쟁 소송들을 10년 넘게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미국 연방 소송 시스템에 단련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트렌드를 보면 이제는 이-디스커버리 (E-Discovery)를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전략적 관점에서 이-디스커버리 (E-Discovery) 제도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로 진화한 것이다. 이것이 한국기업들의 기업 분쟁 해결 키워드인 "원정 전쟁 시대"에서 그 이전 미국에서의 소송들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트렌드와 차별화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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