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방법을 알아보자!
직원 월급 주는 방법에 대해 가장 많은 질문 받았음.
정확한 급여 지급을 위해 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정확하게 해야 함.
만들어 놓은 엑셀 급여 계산기 쓰면 되는데 그 원리를 알면 좋음.
오늘은 급여 계산과 관련해서 먼저 보겠음.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해져 있음.
직원이 일한 시간에 그해의 최저 시급을 곱하면 그게 바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급여..
같지만 이렇게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임.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수당이 있어서 급여 계산할 때 주휴수당 반드시 고려해야 함.
그래서 급여 계산이 복잡해짐.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닌데 근무 조건에 따라서 계산 방법 조금씩 달라져서 급여 계산이 번거로움.
주휴수당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만 주는 것.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근무했으면 하루 유급휴가 주라는 의미.
근무시간 길어질수록 주휴수당 많아지는데 끝도 없이 계속 많아지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40시간까지만 많아짐.
계산 방법도 40시간을 기준으로 구분됨.
일주일에 근무시간 40시간 안 될 때는 1주일 간 총 근로시간 40으로 나눠서 8을 곱하고 약정 시급을 곱하면 됨.
이 공식에 40을 넣으면 그냥 약정시급 곱하기 8이 됨.
주급으로 주면 근무시간에 약정시급 곱하고 주휴수당 구해서 더하면 끝임.
하지만 월급으로 주면 또 계산이 달라짐.
매월 날짜 수 달라지고 요일도 달라지니까 특정 요일 정해 놓고 쉬는 경우 쉬는 날에 차이가 있음.
근데도 월급은 매월 똑같이 주니까 정확하게 계산해야 함.
월급은 주급에 월간 주수를 곱하는데 월간 주수는 4가 아니고 4.3 정도가 됨.
상식으로 알면 좋을 것 같음.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209시간이 나옴.
주휴수당을 안 챙겨주면 근로자가 언제든지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고 신고했을 때 지금까지 안 준 걸 다 계산해서 줘야 함.
일부러 안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법이 복잡해서 몰라서 못 주는 경우도 있음.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처럼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했으면 함.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최저시급이 올라가니 좋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어서 좋을 것.
다음 시간에는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급여계산기 사용 방법을 보겠음.
으 속이 너무 안 좋네요ㅜㅜ
그래도 오늘 공부 역시 무사히 끝냈습니다..!
내일도 문제 없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ㅋㅋㅠ
상쾌한 토요일 보내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