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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이어리 대표 메건 May 17. 2024

[사업의 기초] 상시근로자 수와 근로기준법_17일 차

0. 들어가며

직원을 쓰는 사업자라면 이전에 봤던 직원의 유형과 오늘 공부할 상시근로자 수 만큼은 무조건 잘 이해해야 함.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지킬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나에게 해당이 안 돼서 안 지켜도 되는 게 있음.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연장 근로수당, 연장 근로시간 제한, 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 해고 제한 등이 적용 안 됨. (헉!!)

약속한 급여만 잘 지급하면 됨.

직원 해고하고 싶을 때 한 달 전에만 미리 얘기해 주면 언제든지 아무런 사유가 없이도 해고 가능.

하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정확하게 5명 이상이 되는 순간 대부분의 법을 지켜야 함.

엄청난 차이가 있음.

그래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업장은 애매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를 5명 미만으로 유지하거나 아예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함.

오늘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중요한 내용들, 특히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지켜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만 따로 골라서 정리.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제대로 알고 계신 분 많이 없음.

어렵지는 않은데 별로 직관적이지도 않아서 잘못 알고 계신 분도 많을 것.

단순히 일하는 직원 5명이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게 아님.

우리 사업장에서 5명 이상이 근무하는 날이 5명 미만으로 근무하는 날보다 더 많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됨.

반대로 5명 미만으로 근무하는 날이 더 많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됨.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날이 4일 또는 4일 이상이라면 무조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나머지 3일은 10명이 일하든 100명이 일하든 상관 없고, 이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음.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7조의 2에 명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그래서 정확하게는 매일 근무한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눴을 때의 결과가 상시근로자 수가 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2

하지만 예외 사항 중 2번에 따라 5인 미만인 날이 4일 이상이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수 있음.

예외

그래서 상시근로자 수는 우리 사업장에 5인 이상으로 일하는 날이 많은지 5인 미만으로 일하는 날이 많은지로만 따져도 충분함.



3.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노무사님께서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 관련 법령 적용 범위를 아래와 같이 한눈에 정리해 주셨음.

단계별로 차이가 많이 남.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5인을 기준으로만 달라지는 부분을 더 자세히 보겠음.

상시근로자 수 5인 기준 근로기준법 차이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퇴직금, 주휴수당은 줘야 함.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따로 정리.

근로계약서와 직원명부 무조건 다 쓰고, 해고 예고 의무도 무조건 지켜야 함.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법 너무 좋은데 사업자를 보호해 주는 법도 필요하지 않나 싶음.

근로자에게도 이런 퇴사 예고 의무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업자 입장으로 3년 정도 살아보니 너무 아쉬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고 뭐고 다 무시하고 어느날 갑자기 핸드폰 끄고 잠수 타고 그냥 그렇게 그만둬도 아무런 패널티 없이 퇴직금까지 다 받아갈 수 있음.

식당 운영하면서 이런 상황을 몇 번 겪어 봤는데 한 번 겪으면 사업자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장사하기도 싫어짐. (ㅠㅠ)

법에서는 이걸 그냥 민사 소송으로만 해결하라고 함.

내가 이 직원 때문에 어떤 피해를 얼마나 받는지 정확하게 입증해서 소송하고 재판에서 이겨야만 직원에게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음.

직접 겪기도 했고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이런 경우 민사로 해결했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 봄.

그냥 직원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끝내야 됨.

근로계약은 쌍방인데 강제로 하게 만들었으면 근로자도 본인이 약속한 것에 책임을 어느정도 지도록 해야 되는데 바뀌었으면 좋겠음.

아무튼 법적으로 근로자는 아무때나 예고 없이 갑자기 그만둘 수 있지만 사업자는 직원을 해고하려면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예고해 줘야 하고, 만약에 예고 없이 그냥 해고했는데 직원이 신고를 하면 한 달치 월급 다 줘야 되니까 반드시 주의.

주변에서 사업자들이 이런 법을 잘 몰라서 뭐 50만 원 줄 테니까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했는데 근로자들이 더 잘 알아서 신고를 함.

사업자가 이런 사정 아무리 설명해도 신고가 들어가면 근로자 편을 들어줌.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당했다고 구제신청 하면 복직이 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

휴게시간 부여,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 미성년자, 임산부, 재해보상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함.

중학생은 직원으로 쓰면 안 되고,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함.

미성년자의 근무는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초과 불가지만 합의에 따라 일부 시간 연장 가능.

야간이나 휴일에는 근무 안 되는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하면 가능.

노래방, PC방, 오락실, 유흥주점 등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 일 할 수 없음.

임산부는 근로시간 연장 금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도 안 됨.

근로시간 단축제를 허용해서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단축 신청 가능함.

산후 1년 동안에는 하루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 금지.

근로시간 줄였다고 임금 줄이면 안 됨.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보장이 되어야 함.

사업자 입장에서 제대로 지키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지원 받아서 잘 챙겨주면 좋을 듯.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안 됨.




ㅎㅎ 제 사업장은 계산해 볼 것도 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고 근로기준법으로부터 어느정도 자유를 얻었지만 이래서 극초기 스타트업 가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ㅋㅋㅋ

어떤 직원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까지 보장 못 받는 5인 미만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겠어여...

얼마 전까지 근로자로 살았기 때문인지 노무 부분은 아직 사업자보다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게 되네요ㅋㅅㅋ

역지사지가 잘 된다는 긍정적인 신호겠져!

영세한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좋은 인재를 모셔 오려면 인원 기준 상관 없이 최대한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목표는 매출 팍팍 내서 진짜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로계약서 작성, 인건비 계산 등 꼭 알아야 될 내용만 더 공부하고 마케팅으로 빠르게 넘어가야겠습니다ㅎㅎ

기분 좋은 금요일 보내세용~~






출처: 네이버카페 '자영업의 모든것', 노동법의 기초 -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상시근로자 별 노동관계 법령 적용범위,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유튜브 '자영업의 모든것', 상시근로자수 계산법 / 5인미만 &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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