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메건 May 16. 2024

[사업의 기초] 직원의 유형_16일 차

0. 들어가며

우리가 주로 쓰는 정규직, 계약직, 알바 등의 용어는 법에서는 전혀 적용 안 됨.

노무 문제 정확하게 이해 하려면 일단 직원의 유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노무 공부해도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음.


각 법에서 직원의 유형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정리해야 됨.

문제는 각 법마다 똑같은 용어 쓰면서도 그걸 구분하는 기준은 다 다름.

용어가 같지만 다름

그래서 공부가 필요함.



1. 프리랜서

프리랜서를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음.

프리랜서는 직원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안 한 사업자임.

보통 3.3% 인적 용역 사업자라고 함.

프리랜서 관련 법령

프리랜서는 직원이 아닌 사업자라 근로자 관련 법 적용을 하나도 안 받고, 민법상 계약을 하면 됨.

최저시급,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등 하나도 적용 안 됨.

만약 어떤 사람이 직원처럼 일하는데 위의 법들을 다 지키는 게 사업자 입장에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프리랜서 계약하고 몇 년 일한 뒤 이 직원이 만약 나중에 실질적으로 직원을 일했으니까 퇴직금을 달라, 일한 시간에 비해 최저시급 못 받았으니까 더 달라, 주휴수당까지 다 달라, 4대보험 안 해준 것도 다 해 줘라 그러면 한번에 다 해 줘야 함.

누가 봐도 일반 직원처럼 일을 했다면, 정해진 시간 출퇴근 하고 사업자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했다면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무효되고 근로자에 해당하는 법 적용 다 받을 수 있으니 직원처럼 일하는 사람이면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안 되고 근로계약 잘 해서 법 지켜야 함.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음.



2. 소득세법에서 직원 구분

소득세법에서는 직원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서 구분.

하루, 일주일, 한 달에 몇 시간 일하는지는 안 보고 기간만 중요함.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상용근로자, 3개월 미만 근무하면 일용근로자.

소득세법 직원 구분

사업자와 근로자 양쪽 모두 큰 차이가 있음.

사업자 입장에서 원천세를 떼서 신고할 때 계산 방법, 신고 방법,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완전히 다 달라짐.

자세한 건 원천세 정리한 내용 참고.


직원 입장에서도 상용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에 따라 굉장히 다름.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 주말에만 일용직으로 오시는 이모님들 많은데 급여 비용 처리를 해야 되니까 항상 주민등록번호를 받음.

여기서 이만큼 벌었다고 소득 신고하면 그만큼 세금 많이 나오는 게 아닌지, 남편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소득 신고하면 부양가족으로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안 주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음.

그래서 주민번호 못 받고 비용 처리 못한 경우 많은데 알고 보니 전혀 문제될 게 없음.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종합과세가 안 되고 분리과세가 됨.

분리과세, 분류과세, 비과세, 종합과세 차이를 잘 모르면 종합소득세 정리 내용 참고.

(진짜 다 연결되어 있어요ㅋㅋ)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일용근로자는 그날 그날 내 일당에 대해서 2.7% 세율로 단일 과세하고 끝임.

일용근로소득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세금이 더 안 나옴.

부양가족 대상되는지 판단할 때도 연소득 100만 원넘는지 아닌지 보는데 일용근로소득은 여기에 안 들어감.

일용근로소득 아무리 많아도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소득 있어도 누진세 적용 안 받음.

이런 부분을 일용근로자분들에게 잘 설명 드리면 주민번호 잘 주심.



3. 근로기준법에서 직원 구분

근로기준법은 직원 유형보다 사업장 규모, 사업장에 직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많이 달라짐.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지켜야 되는 법이 엄청나게 달라짐.

근로기준법 지키려면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내용이 좀 있어서 따로 정리.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 유형을 어떻게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지켜야 하는 법이 어떤 게 있는지 정리.

근로기준법 직원 구분

근로기준법에서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기준은 없음.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고,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됨.


근무 시간에 따라서는 단시간 근로자와 통상근로자로 구분함.

단시간 근로자 기준이 근로기준법에서와 4대보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게 다름.

근로기준법에서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고, 4대보험 법에서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임.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정의.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적용.

주휴수당과 퇴직금 때문에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부담스러워 하는 사업자도 많은데,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직원을 쓰면 부담을 덜 수 있음.

4대보험에서도 단시간 근로자 해당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안 할 수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차이 꽤 큼.

사업자가 비용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 돈으로 시급을 많이 올려주면 직원도 짧게 일하지만 시급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음.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 활용하면 사업자와 근로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라 따로 또 정리하겠음.



4. 4대보험에서 직원 구분

4대보험은 각 보험마다 가입해야 되는 기준이 다 다름.

근무 기간은 다 똑같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근로자, 1개월 미만이면 일용근로자.

소득세법과 용어 같은데 기간이 달라서 헷갈릴 수 있음.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 무조건 매월 신고해야 함.

그래서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 줘야 함.

상용근로자는 매월 신고할 필요는 없고 입사할 때 1번, 퇴사할 때 1번씩만 4대보험에 가입했다가 탈퇴해 주면 됨.

자세히는 4대보험 정리 내용 참고. (ㅋㅋ)

4대보험 관련 법령별 직원 구분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 안 해도 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함.

신고도 무조건 매월 근무한 내용을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해야 됨.


근무 시간에 따라서도 가입 조건 달라지는데 단시간 근로자를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정리함.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안 해도 됨.

국민연금은 조건이 하나 더 붙어야 되는데, 한 달에 8일 미만으로 일을 해야 함.

한 달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데 7일이면 가입 안 하고, 8일이면 가입해야 됨.

국민연금은 4대보험 중 부담이 제일 큼.

급여의 9%라서 급여가 200만 원이면 18만 원이 4대보험.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자는 모두 고용보험 가입해야 함. (이 부분 변경 후 내용으로 정리했어요!)

산재보험 무조건 가입해 줘야 함.


나이 조건도 있는데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이면 본인 신청으로 가입 제외.

만 65세 이상이면 고용보험도 가입 제외.



5.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할 때 근로계약서에 근로 계약 끝나는 기간 정해 놓음.

보통 우리가 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라고 얘기함.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근무해야 함.

기간제 계약으로는 한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할 수가 없음.

기간제 근로자 보호해 주려는 좋은 취지의 법이지만, 한 직장에서 2년 이상은 일할 수 없는 애매한 법인 것 같음.

기간제 근로자 관련 법령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내용이 많아서 또 따로 정리하겠음.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령




오늘 일어난 시간은 평소와 비슷했는데 다른 일 먼저 하다가 공부가 좀 늦어졌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이게 뭔 소리야 했을 것 같은데 공부 좀 했던 내용이라고 머리에 들어오는 게 신기해요ㅎㅎㅎ

계속해서 잘 해봐야겠다는 의지가 막 생깁니다!


특히 제가 회계(장부) 싹 공부하고서 실제로 써 보고 너무 뭘 몰랐구나 깨닫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모르면 당한다, 한순간에 망한다 이런 위기감이 빡 와서 더 늦기 전에 공부 시작하길 천만다행이다 했어요!!


올해 예창패에 선정되고 조금은 여유롭게 출발할 수 있어 감사한 요즘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여유 부리지 말고 좀 더 긴박하게 갈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해 볼게요ㅎㅎ






출처: 네이버카페 '자영업의 모든것', 직원의 종류?! 사업자가 꼭 알아야하는 직원의 유형!. 유튜브 '자영업의 모든것', 직원의 유형 -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 프리랜서, 기간제근로자 (알바, 일당, 계약직... x).

                    

매거진의 이전글 [사업의 기초] 노무가 어려운 이유_15일 차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