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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메건 May 06. 2024

[사업의 기초] 세금의 정석5_6일 차

4대보험을 알아보자!

0. 들어가며

4대보험은 정리를 잘 해놔야 함.

4개 보험이 각각 가입 조건도 다르고 소득의 종류 및 개수에 따라서도 보험료 부과 방식도 다름.


1. 4대보험이 부과되는 소득

8가지 소득 중 4대보험 부과 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즉, 직장인과 사업자는 4대보험료를 반드시 내야 함.

직장인은 가만히 있어도 월급 줄 때 알아서 떼서 주니까 굳이 4대보험료 잘 알 필요 없음.

사업자는 직원한테 월급 줄 때 이 직원의 4대보험료 얼만지 계산해서 원천징수하고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하므로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잘 알아야 함.


소득이 여러 개일 수 있음.

사업소득 여러 개, 근로소득 여러 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둘 다.

소득의 형태에 따른 4대보험료 정리 필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이랑 지역가입으로 나뉘는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요소를 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말고도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6가지 소득에 대해 전부 다 부과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요소


2. 4대보험 요율

2020년 기준 4대보험 요율

장기요양보험료는 항상 건강보험료를 따라 다니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7.35%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달라짐.

고용보험료율 1.85%는 상시근로자 수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산재보험료율 0.99%는 음식점업 기준임.


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안 함.

사업자가 원하면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게 해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

그래서 16.35%인데, 직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 보험료가 적용되는 방식이 다름.

2020년 기준 사업자의 보험료


직원의 보험료는 19.19%고, 일부를 사업자가 내야 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거의 반씩 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더 많이 부담함.

모든 사업장 똑같음.

4대보험은 세금처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건 아니고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 시켜줌.

월급이 얼마라고 가입하면 매달 고지서가 날라옴.

2020년 기준 근로자의 보험료

파란색 칸 부분은 업종별로 달라서 따로 확인해야 함. (고용보험료 안내,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3. 경우에 따른 보험료 부과 방법

상황별 보험료 부과 방법

각각 경우에 따라 가입 조건도 다르고 부과 방식이 달라서 매우 복잡함.

산재보험은 사업자 가입하지 않고, 근로자는 무조건 가입해서 간단함.

하루 와서 1시간만 일하고 가도 가입.

알아두면 좋은 게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공단에서 도와주는 거라 사고가 많이 나면 보험료 할증이 되는데 사업자가 보험 처리 잘 안 해주려고 하니까 영세한 사업자,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사업자는 산재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 할증 안 됨.

혹시라도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산재보험 처리하자.



4. 직장근로자의 4대보험

4대보험법에서 직장근로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알아야 함.

소득세법에서는 직장근로자를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로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구분.

4대보험법에서도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라는 용어 똑같이 쓰는데 그 기준이 3개월이 아니고 1개월임.

직장근로자 보험료 부과 방법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근무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염금 가입 안 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 가입 필수.

상용근로자는 4대보험 다 가입해야 되는데 각 보험마다 가입 제외되는 조건이 있음.

(이 부분 설명에 오류가 있다고 정정해 주셨는데 두 개 내용이 섞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Д` ;) 검색했더니 2024년 기준으로 정리된 좋은 글이 있어서 대체합니다!)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차이는 근로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었는지이고, 단시간근로자는 상용근로자에 해당됨.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요건 판단순서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요건 판단순서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비교 및 정리

나이가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면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 제외 가능.


공단별로 보수월액, 소득월액, 월평균보수 등 용어를 다르게 쓰는데 쉽게 말하면 월급으로 1년 동안 받은 돈을 근무한 기간으로 나눠서 환산.


근로기준법에서 직원 채용하면 처음에 근로계약 해야 하고 근로 기간도 명시해야 함.

만약 기간에 제한 없이 근로계약 하면 영원히 근로계약 되는 거임.



5. 사업자의 4대보험

사업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면 됨.

모든 사업자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님.

사업자를 크게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두 가지로 구분함.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됨.

직원이 있으면 직장가입자가 됨.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소득월액에 따라 계산됨.

사업자는 월급이 없으니까 1년치 사업 소득을 사업 기간으로 나눔.

그 금액의 7.35%가 건강보험, 9%가 국민연금으로 부과됨.


참고로 건강보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보다 많이 내면 돌려주기도 하고 적게 냈으면 더 내야 함.

그래서 사업이 갑자기 잘 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폭탄 두들겨 맞고 7~8월에 건강보험료 폭탄도 맞음.

국민연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면 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지나간 걸 정산하진 않음.

앞으로 새로운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함.


법적으로 사업자의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은 직원 중 월급 제일 많이 받는 사람보다 이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함.


직원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은 소득의 9% 내는 거라 큰 차이 없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계산 방법이 복잡한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산기 제공함.



6. 소득이 없는 경우 4대보험

소득이 없으면 4대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음.

근데 건강보험에는 일단은 지역가입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이 없으니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됨.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도 있음.

가족 중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 되어 있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

건강보험료 따로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 다 받을 수 있음.

빌딩 있는 분들이 건강보험료 아끼려고 법인 회사 하나 차려서 월급 받는 직장가입자가 돼서 가족들 다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례가 있음.



7. 소득이 여러 개인 경우 4대보험

근로소득이 여러 개인 경우 4대보험

근로소득이 여러 개면 국민연금은 양쪽에서 냄.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어서 월 소득 503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안 함.

양쪽 직장 소득 합이 503만 원을 넘으면 소득 비율에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냄.

건강보험료는 월 상한액이 9,961만 원으로 굉장히 크고, 이외는 국민연금과 동일함.

산재보험은 무조건 내는 거라 양쪽에서 다 내면 됨.


회사 다니면서 개인사업 하는 경우 4대보험

직원이 있는 경우 나도 내 사업장에 직장가입이 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위와 똑같음.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안 하니까 직장에서만 냄.


직원이 없는 경우 4대보험료를 다니는 직장에서만 내면 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래 지역가입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직장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지역가입 안 함.

사업장 소득이 1년에 2,000만 원 넘어가면 이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만 따로 내면 됨.



어흑 4대보험 뭐가 이렇게 어렵나요...

가볍게 생각했다가 혼쭐이 났네요ㅠㅠ




지금까지 기본적인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5일에 거쳐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깊은 세금 공부는 급한 게 아니라 차차 하는 걸로 정했어요.


내일부터는 회계(장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이래저래 돈을 써왔는데 자금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요.

법인인 만큼 투명한 자금 관리를 목표로 하고, 초기부터 습관을 잘 잡고 가야겠습니다ㅎㅎ


제가 공부하는 자료의 원작자이자 '자영업의 모든것' 카페지기이신 존박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매출 안 나면 매출부터 올리라는 점인데요,

스스로도 이렇게 귀한 새벽~아침 시간에 매출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게 맞나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맞다입니다! (맞다이 아님ㅋㅋ)

지금까지 심리학만 공부해와서 경영은 좀 멀게 느껴져요.

하지만 대표로서 경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부분 만큼은 알아둬야 사업을 잘 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출을 본격적으로 내고 사업이 커지기 전인 지금이야말로 적기라고 봐요!

반짝 치고 빠지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사랑 받는 프로덕트를 만들고 싶은 사람으로서 사업의 기초부터 튼튼히 다지겠습니다ㅎㅎㅎ






출처: 네이버카페 '자영업의 모든것', 세금의 정석 (세금이 어려운 이유 & 해결책). 유튜브 '자영업의 모든것', 4대보험 (사업자와 근로자의 보험료 및 이중취업 보험료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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