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를 알아보자!
앞서 봤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림.
특히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라면, 사업자가 아니어도 경제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알아야 하고, 이런 기본 개념을 잘 갖고 있어야 다른 세금도 계속 공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도 내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내가 거래하는 상대방의 사업자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사업자와 거래를 하더라도 거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부가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함.
원천세는 모든 사업자는 아니고 사업자 중에서 직원이나 프리랜서를 쓰시는 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세금.
오늘은 원천세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중요한 개념만 간단하게 정리.
사업은 거래의 연속.
거래는 판매와 구매로 구분됨.
판매를 하면 내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적격증빙을 발급해 주면 됨.
반면, 재화나 용역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구매의 경우 준 돈에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거래 상대방의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게 달라짐.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면 5가지 유형 중에 하나고 돈 주고 영수증 받을 때 아무 문제 없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세법인사업자
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경우도 많음.
이런 경우 어떻게 공식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근로자(근로 소득)
돈을 줬다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어서 영수증 발급을 못해 줌.
프리랜서(3.3% 인적용역 사업자 / 사업 소득)
프리랜서는 사업자라 사업 소득이지만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업자라 용역 제공 받고 비용 지불해도 적격증빙 발급 못해 줌.
기타 (기타소득)
나한테 돈 받는 사람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가능. 마찬가지로 적격증빙 발급 못해 줌.
괄호 안의 내용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소득인지 적은 것으로 지급한 돈을 비용 처리 할 때 이걸 어떤 소득으로 지급한 건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신고해야 함.
앞서 종합소득세에서 봤던 8가지 소득의 종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이유.
이럴 때 증빙 처리 어떻게 하냐면 돈을 준 내가 내 사업자 번호로 영수증 발급함.
이게 바로 지급명세서고, 지급명세서도 적격증빙임.
지급명세서를 정확하게 제출해야만 내가 지불한 돈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해야 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지급명세서를 발급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나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대상자는 소득이 잡힘.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완전히 다름.
근로자에게 돈을 주면 사업자에 비해서 세금신고 잘 할 줄 모르니까 세금을 안 낼 가능성이 큼.
그래서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서 대신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 주는 것.
종합소득세 설명할 때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인데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 있다고 얘기했는데, 일용 근로자는 하루 일당 15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니까 세금이 없고 초과분에 대해서 2.7%만 떼면 되고 여기에 지방세 0.27%를 붙여서 2.97% 떼는 거임.
이거는 다 소득세고, 소득세는 국세에 해당된다고 함.
국세인 소득세를 낼 때는 항상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야 함.
그래서 원천세 뗄 때 10%씩 더 떼야 함.
상용근로자는 종합과세를 하면 월급에 따라서 세율이 다름.
상용근로자는 원천세율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간이세액표(출처: 국세청)가 있음.
급여 범위와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서 원천세가 정해짐.
표에 맞게 원천세 징수하면 됨.
프리랜서는 원천세 3%에 지방세 10% 붙어서 무조건 3.3%임.
기타소득은 원천세 20%에 지방세 2% 붙어서 22%임.
기타소득은 지급하는 돈의 60%가 기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됨.
그래서 기타소득으로 100만 원을 준다면 여기서 60만 원은 빼고 나머지 40만 원에 대해서 22% 적용하면 됨.
(찾아보니까 인적 용역일 땐 80%라는 말도 있고 어렵...)
원천세 신고는 이 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함.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가 아니라, 우리 사업장에서 이번 달에 근로소득으로 얼마 사업소득으로 얼마 기타소득으로 얼마를 줬고 원천세 총 얼마를 거뒀다고 신고함.
이걸 매월 신고하고 납부.
국세청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얼마 준 건지 모르니까 그거를 신고하는 게 지급명세서임.
상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는 연 1회 제출함.
매년 3월 10일까지: 작년 1~12월
참고로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바로 연말정산임.
이때 사업자가 직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 해주는 것.
직원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만 있으면 이 연말정산이 상용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됨.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는 분기마다 1회 제출함.
4월 말: 1~3월
7월 말: 4~6월
10월 말: 7~9월
1월 말: 10~12월
기타소득은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함.
오늘 공부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중간에 정보의 바다를 표류하는 일이 자꾸 생기는데 집중해서 후딱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ㅎㅎ
비가 내리는 우중충한 일요일이지만 힘차게 출발~!
출처: 네이버카페 '자영업의 모든것', 세금의 정석 (세금이 어려운 이유 & 해결책). 유튜브 '자영업의 모든것', 직원, 프리랜서를 쓰는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