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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이어리 대표 메건 May 03. 2024

[사업의 기초] 세금의 정석2_3일 차

종합소득세를 알아보자!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종류를 먼저 이해해야 함.

여기서 소득의 종류란 소득세법 기준임.



2-1.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 회사 다니면서 번 돈

사업소득: 사업해서 번 돈

이자소득: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받는 돈

배당소득: 주식에 투자하고 배당금으로 받는 돈

연금소득: 연금가입 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돈

퇴직소득: 회사 1년 이상 다니고 퇴사하면 퇴직금으로 받는 돈

양도소득: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고 나중에 팔 때 가격이 오르면 양도 시세차익으로 발생하는 돈

기타소득: 이외 여러 가지 소득들

종합소득세


2-2. 과세표준과 세율(종합소득세율)

세금 계산 방법은 모든 세금이 똑같음.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은 대략 8가지 소득의 합, 다 더한 다음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가 나옴.

종합소득세율은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달라짐.

이렇게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은 누진세율.

즉,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임.

과세표준에 상관 없이 세율이 일정한 건 단일세율.


2-3. 과세기간

이 종합소득세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준으로 해서 걷을 거냐는 게 과세기간.

단일세율이면 세율이 일정해 버는 돈의 일정 부분만 내면 돼서 기간이 중요하지 않음.

하지만 누진세율인 경우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서 과세기간이 중요함.

예를 들어, 매월 1,000만 원을 버는데 과세기간이 1달이면 세율은 6%이지만, 과세기간이 1년일 때 1억 2천만 원의 세율은 35%로 세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1년(1월 1일~12월 31일)임.


2-4. 신고/납부기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일정은 다음 해 5월임.

직전년도의 소득을 다 더해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함.



3-1. 분류과세

위의 내용은 대략적인 설명인데 종합소득세를 이런식으로 과세하면 문제가 있음.

다른 소득은 괜찮으나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매년 발생하는 소득이 아님.

이외 소득은 최소한 1년에 1번씩은 계속 발생함.

사람과 상황에 따라 불공평할 수 있음.

매년 이직하면 낮은 세율 적용 받고, 퇴직금을 한번에 많이 받는 사람은 높은 세율 적용 받는 식.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과세함.


3-2. 소득세의 과세방법 4가지(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세법 4조

소득세법 4조에서는 소득의 구분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3가지로 함.

종합소득에 6가지를 묶어 놓음.

종합소득세는 6가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이걸 종합과세라고 함.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빼서 과세를 한다고 해서 분류과세라고 함.

이외에 소득세 과세 방법 2가지 더 있음.

세금이 없는 비과세경우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지만, 나머지 5가지는 다른 방법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쳐서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미만이면 14%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를 함.

근로소득에도 분리과세가 있음.

직원의 유형에 따라 다른데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를 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냐 안 넘냐로만 구분을 해서 3개월이 넘으면 상용근로자, 3개월이 안 되면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는 무조건 종합과세, 일용근로자는 무조건 분리과세임.

하루에 15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해서 하루 일당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초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2.7% 단일 세율로 과세.

연금소득, 기타소득도 이런 식으로 분리과세가 있는데 이거는 원천세 관련 내용에 정리했음.



4.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은 6가지 소득의 합에서 소득공제와 이월결손금을 뺌.

소득공제로 지출이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 부담을 조금 덜어줌.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아무리 많이 끊어도 소득공제 해주지 않음.

이는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의미함.

사업자에 해당되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가 아니고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들어감.

소득공제 종류 많은데 근로자에게 해주는 게 많고 사업자에게는 많지가 않음.

노란우산공제는 빚내서 하는 게 아니라면 꼭 하시길 추천.


이월결손금은 결손금이 이월된 것.

결손금이란 사업에서 적자 금액.

사업소득이 마이너스로 경비에서 쓴 게 더 많으면 결손금이 되는 거고 결손금이 있을 때는 그해에 다른 소득에서 결손금을 뺌.

사업소득을 마이너스 하고 다른 소득을 다 더해서 뺌.

그렇게 해도 더 뺄 게 없다면 향후 10년까지 이월 가능.

과거에 내가 결손금이 있었다 하면 이번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는 것.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고,

여기에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최종 산출세액이 나옴.

과세표준 구간 초과 금액마다 세율을 다르게 적용

산출세액에서 또 빼주는 게 있음.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 가산세, 기납부세액

원천세가 기납부세액.

회사 직원으로서 근로소득만 있으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끝남.

사업자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내 세금뿐만 아니라 직원 세금까지 원천 징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다 해줘야 함.

사업자는 세금을 원천징수 당할 일이 없지만, 기납부세액 중 중간예납세액이 있음.

1년에 1번 크게 내는 세금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5월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이 11월에 고지서로 날라옴.

난 부담 없으니 5월에 전부 내고 싶다 해도 안 됨.

무조건 내야 되고, 11월 말까지 안 내면 가산세가 붙음.

세금 어느정도 냈으니까 다음해 5월에 작년 11월에 미리 낸 걸 빼고 내는 거임.



5.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더해지는 것 줄이고, 빼지는 것 키우고, 곱해지는 것 줄이고!

종합소득액 적으면 적을수록 세금이 적음.

사업소득 제외 5가지 소득은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소득이 얼마인지 확정 및 신고되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음.

총수입금액은 사업장으로 들어온 돈은 다 합친 개념으로 매출액 외에도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사업장의 총 수입 금액에 가산해야 되는 경우 있음.

필요경비는 사업에 필요해서 쓴 모든 돈.

총수입금액을 줄이거나 필요경비를 늘림.

탈세를 하라는 게 아님.

매출액, 총수입금액은 그대로 신고를 해야 함.

필요경비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필요경비를 잘 챙기는 게 절세의 첫 번째임.

인건비 처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등등.

(한 눈에 잘 정리해 주신 자료가 있어서 감사히 가져왔어요ㅎㅎ)

필요경비 절세 방법


이월결손금은 내가 올해 적자라면 세금 신고 안 해도 문제 없음.

가산세가 나와도 내가 원래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기 때문.

적자가 되게 크면 그 결손금으로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되게 크기 때문에 적자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무사를 써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결손금 처리를 안 하면 나중에 실제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거임.

반드시 장부로 신고해야 됨.


종합소득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만약 가족들이 식당을 하면 소득을 다 1명에게 잡히게 하지 않고 가족들을 직원으로 인건비를 쓰면 필요경비가 늘어나면서 사업소득이 줄어들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

(근데 4대보험 가입 등 생각해서 뭐가 더 이익인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용)


앗, 법인세는 따로였다..!

법인세율(변경 전), 2023년 개편된 내용은 다음에 공부하면서 다시 정리.......

법인 전환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법인의 경우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냄.

(ㅎㅎㅎㅎㅎ 법인세 공부 추가요~~)

과세표준 2억까지 10%, 200억까지 20%밖에 안 됨.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법인 전환을 생각해야 함.

법인 전환 할 때 단순히 세율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함.

(이 당시에 유보소득세가 세법개정안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다행히 도입 취소되었나봐요ㅠㅠ 흐 넘 어렵)


세액공제 꼼꼼히 잘 챙기고, 가산세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함.



6.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업소득이 까다로워서 세무사를 쓰는 거임.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위해서 장부도 써야 되고 추계신고도 해야 되고 복잡.



7. 사업소득 신고방법 4가지(간편장부, 복식장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사업소득 신고방법 4가지

사업자는 원래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복식장부로 신고를 해야 됨.

사업장 작은 영세한 사업자는 복식장부 직접 쓰는 게 어려우니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게 해줌.

업종별 직전년도 총수익금액에 따라 기준함.


장부를 써야 되는데 안 쓰는 사람들이 꼭 있음.

이런 경우 사업소득이 얼마가 될지 계산해서 신고하는 게 추계신고.

경비율은 매출액에 대해 알아서 경비를 잡아줘서 편리함.

하지만 적용해 주는 총수입금액 기준이 굉장히 낮음.

따라서 단순경비율 거의 없고 대부분 기준경비율.

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3가지에 대해서는 증빙으로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기준경비율로 비용 인정.

기준경비율 사업소득액 계산 방법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장부로 신고해야 함.

경비율로 하면 소규모 사업자 이외에 무기장 가산세가 붙음.

소규모 사업자 정의



8. 외부세무조정 대상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어도 외부세무조정 대상자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야 함.

외부세무조정 및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

과세년도 수입금액, 즉 올해 매출이 기준임.

2020년부터 내려간다고 적힌 금액은 세법개정안 통과가 안 된 것 같다고 함.



9. 세무대리인의 비용

세무대리인 비용 및 업무 범위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복습~


참고로 제가 계약하려는 곳 기장료가 13만 원인데 이게 알고보니 신고기간에만 신고와 관련된 내용 여쭤보고 답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ㅋㅋㅋ

궁금한 걸 상시 상담을 받는 건 15만 원이라고 해서 확실히 저렴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대표세무사님이 워낙 좋으시고 절세와 관련된 부분을 잘 챙겨주실 것 같아서 믿고 맡기려고요ㅎㅎ




와 45분이라는 긴 영상 보고 정리했는데 처음에는 언제 다 하나 했지만 하고 나니 뿌듯하네요ㅎㅎ

허무하게도 법인세 납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지만요....ㅋㅋㅋㅋㅋ

역시 괜히 제목에 '개인사업자'가 붙은 게 아니었나봐여~

개인사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쁘게씁니다..!

그래도 올해는 저 역시 작년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되는 입장이라 덕분에 잘 공부했어요ㅋㅋ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정리하면서 찾아 보니까 제가 공부 중인 자료가 몇 년 전에 올라와서 법인세율처럼 그새 변경된 부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ㅠㅠ

혹시 현재 시점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개념을 잡는 용도라서 다소 시대에 뒤떨어졌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법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감안하고 계속 가보겠습니다ㅎㅎ


이번 내용에서 연결된 부분이 정말 정말 많아서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네요ㅠㅠ

우선 세금의 정석 시리즈 다 끝내고 법인세 따로 추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






출처: 네이버카페 '자영업의 모든것', 세금의 정석 (세금이 어려운 이유 & 해결책), 종합소득세 절세 (1/5) - 필요경비 절세 방법. 유튜브 '자영업의 모든것', 종합소득세 -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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