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알아보자!
사업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임.
부가가치세는 소비세, 소비를 할 때마다 단일세율 10% 내고 있음.
부가세는 간접세라 국세청에 직접 내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판매자한테 내고 판매자가 대신 내줌.
과세기간: 6개월
1~6월: 7월 25일까지
7~12월: 1월 25일까지
매출세액 = 과세표준 × 10%
매입세액 = 매입액 × 10%
사업을 위해서 쓰는 돈은 소비를 위한 소비가 아닌 사업을 위한 소비니까 돌려줌.
따라서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만약에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
부가세에서도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계산됨.
매입세액 계산할 때 매입액은 일반과세자한테 매입한 것만 해당이 됨.
특히 일반과세자와 거래할 때 적격증빙 받은 것만 해당됨.
(적격증빙은 아래에 더 자세한 설명 있어요!)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게 부가세법에서 사업자의 유형을 나눠 놓음.
유형별로 부가세 적용 방식이 다름.
사업자 유형 간의 차이는 부가세법에서만 차이가 있고 다른 세금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음.
사업자등록할 때 유형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함.
이 선택을 잘못해서 크게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이름 안에 과세와 면세가 들어 있는 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면세한다는 의미임.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지만 모든 소비에 대해서 발생하는 건 아님.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출까지 다 부가세 과세하면 국민들 부담이 크니까 쌀, 고기, 과일, 아이들 교육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상품은 부가세 면제.
부가세법 보면 면제되는 상품 나열되어 있음.
여기 해당되는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임.
참고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안 받으니까 부가세 신고를 안 함.
대신에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해야 함.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하니까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시작해라 얘기 듣고 했다가 손해 보는 경우 많음.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함.
영세한 자영업자들 부가세법 약하게 적용.
기준은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으로 낮은 편.
처음에 부가세법 도입할 때 집 한 채 가격 정도 기준으로 정했는데 조금씩 올라서 4,800만 원이 되었다고 함.
일본이나 독일 등의 간이과세자 기준은 3~7억 정도.
꼭 알고 가야 되는 개념이 공급대가.
사업 하면서 거래 할 때마다 장부 쓰고 세금 신고 할 때마다 공급대가 공급가액 많이 보는데 이런 용어조차 몰라서 세금이 어렵게 느껴짐.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
식당에서 11,000원 메뉴 먹었다면 공급가액(상품의 가격)은 10,000원이고 10%인 1,000원이 부가세로 둘을 합치면 공급대가가 됨.
공급대가의 대를 큰 대大자로 생각하면 공급대가가 더 큰 개념이니까 헷갈리지 않음.
공급대가를 알 때 공급가액 구하려면 100/110, 부가세 구하려면 10/110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간이과세자 대상 기준 금액이 연매출 4,800만 원이 정확하게는 월평균 매출액 400만 원임.
11월에 오픈해서 사업을 2달만 했다면 간이과세자 계속할 수 있을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800만 원이 됨.
과세기간: 1년
1~12월: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간이과세자 세율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0.5~3%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각 업종별 평균적인 마진율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음.
음식점업의 세율은은 10% × 10% 해서 1%가 됨.
부가가치세율이 일반과세자는 무조건 10%였는데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0.5~3%니까 세율이 낮아서 좋지만 항상 좋은 건 아님.
매출세액 = 과세표준 × (0.5~3%)
매입세액 = 매입액 × (0.5~3%)
간이과세자가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게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을 적용함.
매출이 매입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간이과세자가 유리함.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함.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세액 더 많아도 환급 없음.
사업초기에 지출 많겠다 하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음.
간이과세자 역시 동일하게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계산됨.
간이과세자 1~12월 중 언제 등록을 했든 부가세 신고는 다음해 1월에 함.
그때 연매출 4,800만 원(월평균 400만 원) 초과 시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
7월 25일까지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사업을 12월에 시작하고 매출이 400만 원을 넘으면 1월에 부가세 신고하고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사업 가능한 기간이 7개월밖에 안 됨.
사업자등록을 한 달만 늦게 1월에 했으면 18개월 동안 간이과세자로 사업 가능하게 되어 굉장히 큰 차이.
세법개정안으로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연매출 8,000만 원으로 상향.
그리고 2024년 7월부터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소식도 있음.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면제도 가능한데 기준 금액이 연 매출액 3천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개정됨.
세금계산서 발급도 원래 불가능해서 단점이었는데 이제 가능해졌음.
1) 사업자 유형
간이로 할지 일반으로 할지, 사업자등록 시기도 잘 따져야 함.
2) 적격증빙 수취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 처리 꼼꼼하게 잘 하는 것과 비슷한데, 부가세에서 더 중요함.
사업소득 신고는 적격증빙 없어도 내가 거래했다는 증거 계좌이체 내역이나 간이영수증만 있어도 증빙 분리 가산세 2%만 내고 비용 처리 가능함.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얄짤 없음.
적격증빙 없으면 매입세액으로 인정 안 됨.
전자로 받는 건 상관 없는데 종이로 받는 경우 잘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함.
적격증빙은 쉽게 말하면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특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반드시 필요함.
참고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는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있는 거래, 부가세가 없는 경우 계산서.
즉, 면세자가 물건 주고 돈 받고 영수증 끊어줄 때 계산서를 끊어주는 거임.
간이과세자는 과세 상품을 취급하니까 원래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지만 부가세법을 다르게 적용해서 발급 못했는데 이제 개정돼서 가능.
3) 의제매입 세액공제
의제란 법률 용어로 가짜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함.
진짜 매입이 아닌데 매입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
예를 들어, 식당에서 주료 매입은 식재료인데 면세 상품.
계산서 부가세 없으니까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부가세 부담이 엄청 큼.
매입세액 공제할 게 거의 없어서 매출세액의 10% 부가세만 내게 됨.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세사업자한테 매입한 경우 부가세가 없지만 부가세가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개념.
음식점업을 보면 10%는 아니고 8/108로 계산해서 8% 해줌.
계산서 있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공제한도액이 있음.
4)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소비자에게 결제 받을 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받으면 업종이나 사업자 유형에 따라 1~2.6%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1년에 500만 원임.
매출 10억 넘는 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안 해줌.
이러한 세액공제들은 납부할 부가세가 있을 때만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설비투자를 해서 매입세액이 커서 납부할 부가세가 없을 수 있음.
이럴 때 부가세 조기 환급을 해서 미리 부가세 신고 가능하니 돌려 받을 거 돌려 받고 부가세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 있으니까 세액공제 받게 됨.
부가세는 나름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자의 관점에서 깊게 들어가니까 다르네요ㅠㅠ
오 이런 거였구나 새롭게 알게 되어 재밌기도 하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심삼일을 넘겼어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점점 나아지겠죠ㅎㅎ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출처: 네이버카페 '자영업의 모든것', 세금의 정석 (세금이 어려운 이유 & 해결책). 유튜브 '자영업의 모든것', 부가가치세 - 사업자라면 무조건 알아야 할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