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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은영 Nov 28. 2018

비과세 상품 ISA 막차일 수도... 놓치지 마세요

12월 말까지 통장만이라도 만들어 놓으세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 바쁘신 분은 요약만 읽어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시면 상세 부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1. 돈을 불입하지 않아도 올해 안에 일단 가입

    활용 예를 들자면 계좌 가지고 있다가 4년 경과 후 2천만 원 납입하면  1년제 비과세 상품이 되는 것임

2. 가입시점부터 5년간 유지 시 비과세 혜택, 중도해지 시 소득세 내야 함

3. 매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총 1억 원까지 납입 가능(불입 자유)

4. 이자 2백만 원까지 비과세, 이자 2백만 원 초과분은 9.9%

    (총 급여액 5천만 원(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이자 4백만 원까지 비과세, 4백만 원 초과분은 9.9%)

5. 누구에게 필요한가?

- 원금손실 싫어하는 은행 정기예금 가입고객 또는 해외 펀드 가입 고객.

국내 펀드는 ISA 가입할 필요 없음(어차피 비과세)

6. 글 게시일 현재 이율 높은 상품

- IBK저축은행 또는 지역농협의 정기예금. 만기 시 상품 재 선정 가능. 예금자보호법 공부하실 것.

PS. 가입은행에서 타 은행 상품 여러 가지 선정 가능


*상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한 계좌에 예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5년 동안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 후 순이익에 대하여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절세 종합통장이다.


1.. 가입대상 - 직전 또는 당해연도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2. 납입한도 - 연간 2천만 원. 5년 동안 총 1억 원

3. 의무가입기간 - 5년

    (단, 소득 있는 15~29세(병역이행기간 제외), 연 5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연 3천5백만 원 이하 종합

     소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는 자는 의무가입기간 3년)

4. 가입기한 - 2018. 12. 31(일몰제 대상 상품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혜택이 끝나는 것을 의미>)

5. 운용대상 -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단일 또는 복수상품 편입 및 가입기간 내 중도 교체 가능)

6. 세제혜택 - 2백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 분운 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시 9.9%)

    총 급여 5천만 원(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는 4백만 원까지 비과세.

7. 가입 종류로- 일임형 ISA(은행에 위임)와 신탁형 ISA(본인이 직접 지시)

    일임형의 경우 0.2~1.5% 의 수수료 발생. 해외주식형 펀드일 경우 수수료 높다.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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