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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은영 Nov 11. 2018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직장인도, 자영업자도

서두르세요! 벌써 11월입니다.

벌써 11월!  차근차근 준비합시다.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먼저  (지난 6일 개시)


0. 신용카드 사용 내역 (1월 ~9월까지)과 제공, 10월 ~12월 예상 사용액 입력하면 신용카드 공제액 미리 예상

0 인적, 교육비, 보험료 등 각종 공제항목 지난해 신고 금액 제공, 올해 수정사항 입력하면  자동 산출

0 위 사항 토대로 각 항목별 절세 Tip과 유의사항 안내받을 수 있음


2. 알아두면 좋은 Tip


⓵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확대


⓶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직불, 체크,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의 30%, 전통시장 이용분 40%, 대중교통 이용분 40% 해당 금액 중 최고 300만 원까지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 2018년  7월 1일 이후 도서, 공연사용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 추가로 100만 원 까지 소득공제 인정

☞  국내 면세 판매장 사용분 (해외 사용분 인정 안됨)

☞   중고자동차 구입비용 10% (신차 해당 없음)

☞   올 7월부터 도서 구매, 공연 관람(영화 안됨) 비용 최대 100만 원 추가공제

*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에 미치지 못하면 신용카드만 사용(세금 혜택 못 받는다면 더 많은 카드 포인트 쳉 기세요) 


⓷ 의료비 공제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의 15% 세액공제 

☞   안경, 렌즈, 보청기 구매액의 15%까지 최대 50만 원  인정 (시력교정용 영수증 필요, 선글라스 안됨)


⓸ 등록금 공제받기

본인 전액, 미취학 아동 및 초·중 ·고생 1인당 300만 원, 대학생 1인당 900만 원

 ☞ 급식비, 교복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포함


⓹ 전세대출이자 및 원금상환액,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액은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 임차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자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 대출을 받은 경우 최소 300만 원 ~ 1,800만 원 까지 공제 가능함


⓺ 월세 공제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의 10% (750만 원 한도)


 집주인의 동의  필요 없음(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입금 증빙서류 필요)



⓻ 절세 3종 SET 금융상품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연금펀드 포함),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은

두 종류를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 까지 가능하다.


☞  단, 연금저축은 종합소득금액이  1억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신고자는 1억 2천만 원 초과할 경우 300만 원까지 이니, IRP로 700만 원을 모두 납입하거나, 연금저축 300만 원을 납입하고 IRP에 400만 원을 납입하여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납입액 중 240만 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⓼  자영업자 필수품 "노란 우산 공제"

납부금액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까지,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까지, 1억 원 초과는 200만 원까지 


참고로 자영업자는 연금저축 금융상품과 노란 우산 공제 가입을 적극 권유합니다.

  

세세한 일부 내용은 생략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살펴주시고

합리적 절세계획 세우셔서 새해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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