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은행을 활용하여 부자 되는 습관" 중에서
주택연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평생 나누어 쓴다는 개념이다.
단, 대출과 크게 다른 점은 평생 거주하면서 종신 방식으로 선택 시 평생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며 지급한 연금이 집값을 초과하면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고 남으면 상속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이 없는 소득절벽 시기가 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1961년 ~ 1964년생은 만 63세부터,
1965년 ~ 1968년생은 만 64세부터,
1969년 이후는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나이는 50대 초, 중반!
만 57세에 은퇴를 한다 하더라도 1961년생이라면 국민연금을 만 63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6년이 남았는데 그동안 준비한 연금이 없다면 또는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노후생활을 하기에 부족할 시 활용할 수 있는 연금이다.
대상은 부부 중 1인이 만 60세 이상 9억 이하 1 주택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 9억 이하 다주택자가 해당된다.
장점으로
첫째, 평생 주거보장이다.
내 집에서 평생 살면서 꼬박꼬박 매달 연금까지 받는다.
주택 연금액 산출근거가 되는 연령보다 오래 살아 연금지급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살아 있는 한 거주와 연금 지급률을 보장한다. 만약 조기사망으로 연금수령액이 집값보다 적을 경우엔 차액만큼을 상속인에게 지급되므로 손해 볼 게 없는 상품이다.
둘째, 상계 변제 금지이다.
셋째,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약정 연금액이 나온다. 단,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연금액이 오르지 않는다. 사회보
장제도의 기능이 있는 바 주택 가격이 낮을 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택연금을 수령한다. 일억오천만 원 미만 주택은 8~15% 더 받을 수 있는데 다주택자는 제외된다.
넷째, 국가가 보장한다.
다섯째, 재산세 25%의 감면 혜택이 있다.
단점이라면
첫째, 연금액이 집값에 비해 적다.
둘째, 이자 외 초기보증료(일종의 가입비로 주택 가격의 약 2%),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수수료, 인지세(은
행이 50% 부담)등 비용이 발생하며
셋째, 재개발 재건축 시 권리 문제 발생 및 이사가 곤란하다.
넷째,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고 가입비는 돌려받지 못한다. 단, 1회만 연금 받고 2회 차 월
연금 지급일 직전 영업일까지 연금 지급총액 상환하고 약정 철회 시 가입비는 돌려받을 수 있다.
다섯째,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전세는 줄 수 없고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 일부 임대는 가능하다.
여섯째, 본인 사망 후 6개월 이내 배우자 앞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와 채무 인수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종료된다.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사망 시에도 지급은 종료된다.
일곱째, 주택 매각, 양도 등 주택 소유권 상실 시, 1년 이상 담보주택 실제 거주 안 할시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된
다.
여덟째, 사망 시, 법원 경매 또는 상속인 등이 임의경매 통해 그동안 받은 연금 상환하고 나머지 상속 가능하다.
주택연금 지급 방식 유형으로는 2가지가 있다.
첫째, 종신혼합방식으로 목돈 인출한도 설정하고 나머지 월 지급금 수령하며 목돈 인출 한도 내에서는 목돈 인
출이 가능하다.
둘째, 종신지급방식으로 월지급금만 평생 수령한다.
연금 월 수령 방식으로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정액형 – 종신 매월 동일 금액 수령
둘째, 정률 증가·감소형 – 월 수령액이 매년 3%씩 증가 또는 감소하는 방식
셋째, 전후 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은 많이 받고 이후 11년째부터 처음 받았던 금액의 70%를 수령한다.
받는 방식은 일단 한번 받게 되면 변경되지 않는다.
타 연금수령 및 소득 유무 관계없고 토지나 상가 등 다른 부동산이 있어도 가입 가능하다.
주택연금을 받고자 하는 주택에 대출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한데, 이럴 경우엔 기존 대출을 갚고 남은 돈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주택담보대출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된다.
상가주택은 주택면적이 1/2 이상 되어야 한다.
연금 지급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
2017년 2월 1일 기준 주택연금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지급액을 살펴보면
시세 2억 원 집을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매월 정액 419,000원
시세 3억 원 집을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매월 정액 629,000원
시세 5억 원 집을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매월 정액 1,049,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