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은행을 활용하여 부자 되는 습관"중에서
“노란 우산 공제”가 무엇일까요?
요약하면
1. 적금처럼 납입하여 목돈도 마련하고
2. 넣은 만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도 절약하고
3. 혹시 부도가 나더라도 압류가 되지 않고
4. 폐업하면 바로 찾아 쓸 수 있고
5. 60세가 넘고 10년 이상 납입하면 찾아 쓸 수 있고, 원금이 5,000만 원 이상이면 연금처럼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소기업, 소상공인께는 혜택이 엄청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1. 적금처럼 납입
- 납입부금은 월 5만 원 ~ 월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하면 되고, 금액 수시조정 가능
2. 소득공제로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은 맨 아래 표를 참조
3. 납입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 가능
4. 연 복리로 이자가 붙으며 이율은 2018년 2월 현재 기준이율 연 2.4%, 폐업 공제금은 연 2.7%로 은행 평균 적금 이자보다 높은 편이며 분기마다 정해짐. 2009년 이후부터 이율 정해지는 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됨.
5.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시 가입일로부터 2년간 보험혜택이 주어짐
- 보장한도는 월부금의 최대 150배(750만 원 ~ 15,000만 원), 사망은 전액,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지급률 별로 지급
6. 납부부금 내 대출 가능 - 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 납입 시 가능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이면 되고, 업종별 소기업 판단기준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금융기관이나 중소기업중앙회에 문의하거나 노란 우산 공제 홈페이지에 가입대상 조회를 하면 된다.
가입 장소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가면 가입할 수 있다.
해지도 가능한가요?
지급사유는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임의해지는 가능하지만 납입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된다.
"노란 우산 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임
소득공제로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