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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은영 Feb 21. 2018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득일까?

본 글은 "은행을 활용하여 부자되는 습관"중에서......

국민연금 수급요건은

60세까지  10년간 납부하면 수령가능하다. 


만약 55세 인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싶을 경우

10년간 납부하게 되면 6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만약 퇴직을 하고 수입이 없다면 연금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조기노령연금 수령은 얼마나 앞당겨 받을 수 있을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개시연령 5년전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빨리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정상적인 지급 연령부터 받는 것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

1년마다 6%씩 감액이 되며 최장 5년을 당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년 당기면 6% , 2년 당기면 12%, 3년 당기면 18%, 4년 당기면 24%, 5년 당기면 30%감액하여

받게 된다.


연금을 받기 전까지 몇년 남았는데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과연 빨리 받는 것과 늦추는데 까지 늦추는 것과의 차이가 얼마인지 궁금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연금을 63세 부터 월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58세에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한다면 70만원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5년을 빨리 받으니 30%인 30만원이 감액되므로 7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70만원을 5년간 합산하면 연간 840만원으로 5년간 4천2백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그런데 63세부터 100만원을 수령하는 사람은 더 받게 되는 30만원으로 4천2백만원이 되려면 140개월이 소요된다. 약 12년의 기간이다.


결론적으로 

단순계산 할때 국민연금개시연령부터 12년을 더 오래 살 자신이 있다면, 참고 기다렸다가 연금수령나이가 되어 연금을 받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가 된다.

요즘은 워낙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으니 퇴직 후 국민연금수령시기까지의 힘든 시기는, 주택연금이나 젊어서 납입해 두었던 연금등으로 알뜰하게 생활하고 가급적 뒤로 미루어 보는 것이 어떨까?


다음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노령연금 수령가능 나이를 요약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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