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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은영 Apr 15. 2018

내 예금 얼마나 안전할까? 예금자보호법!

본 글은 "은행을 활용하여 부자 되는 습관"중에서

은행이 부도날까?

금융회사에 예금한 내 돈은 얼마나 안전할까?

은행이 부도가 나도 내가 예치한 돈은 다 찾을 수 있나?  

예금자 보호법이 있으니 5천만 원까지는 필요시 즉시 찾을 수는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니다”이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예금자들의 피해를 줄여보고자 예금보험공사에서 일정 금액 지급을 책임지는 제도이다.


 자세히 알아보자!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이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소정의 이자란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1인당 보호되는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므로 본점과 지점 예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자면 

A은행이 파산한 경우, A은행 서울지점에 예금 3천만 원과 A은행의 부산지점에 예금 6천만 원을 보유한 예금자의 보호 금액은 5천만 원만 보호된다. 나머지 4천만 원과 이자는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동일 금융회사의 개별 지점별로는 보호되지 않고 금융회사 전체를 하나의 회사로 보기 때문이다.


다음 예는 B저축은행과 C저축은행이 모두 파산한 경우,

각각 저축은행별로 따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시 찾을 수는 있나?

아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더 긴 시간이 필요로 할 수 있다. 


 여기서 금융기관에 예금을 했다고 해서 다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보호가 되는 금융회사에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다.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보호대상이다.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다.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예금, 적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원칙적으로 만기일에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만을 보호한다.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 변액보험 주계약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가 예치한 예금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는다.     

위에서 보듯이 저축은행이 부도가 나더라도 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잘 활용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데 단지 꼭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저축은행별로 5,000만 원씩 분산 투자하되 원금이 아닌 이자까지 포함한 원리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원금은 5,000만 원이 아니라 이자만큼 적은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 하나는 가입 전 우량한 저 측 은행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fisis.fss.or.kr이나 저 욱 은행 중앙회 홈페이지 www.fsb.or.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총여신 대비 부실여신 비율)로 평가한다.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이면 안정적인 것으로 본다. 

 은행별 상품별 금리와 가입조건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면 예금과 적금상품의 금리와 가입조건을 한눈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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