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 이런것도... 8번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 보유자에게 1년 치 모두를 부과한다.
그렇다면
보유하던 부동산을 5월 말 안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긴다면
매도한 주택에 대한 올해분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사는 사람이 모두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파는 사람은 당해연도 재산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
그런데 거꾸로
5월 말 안에 잔금을 치르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 받는다면?
넘겨받는 사람이 1년 치 재산세를 다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한 내용을 기억해 두면 소유권 이전 시 불이익을 받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부동산 가액이 큰 경우엔 재산세가 수백만 원을 넘어설 수도 있으니
이를 부동산 거래가액에 포함 시키거나 안분 계산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협상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