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 이런것도 ... 9번째
미국 돈 1달러가 필요하여 은행에 바꾸러 가면 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 보자!
은행에서는 달러나 유로화, 위엔화, 엔화등 외국돈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한다.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려면 각종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인건비, 외화 보관비, 외화조달에 따른 운송비 등등등.
그리하여 은행에서는 고객분들께 외국돈을 교환해드리면서 환전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다.
환전업무를 하기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용어가 있다.
매매기준율과 현찰매도율, 현찰매입률 이다.
현찰매도율이란 외국돈을 팔때 적용되는 금액이고
현찰매입률이란 외국돈을 살때 적용되는 금액이다.
은행을 기준으로 한 용어이며,
미국 돈을 사야 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
만약 미국 돈 1달러의 매매기준율이 1,100원이라면
현찰 매도율은 대략 1,120원이 되고,
현찰 매입율은 대략 1,080원이 된다.
다시 표현하면 1달러기준
현찰매도액 1,120 - 현찰매매기준율 1,100 - 현찰매입액 1,080
이다.
미국 돈 1달러가 필요하여 살 때는 우리나라돈 1,120원에 사지만,
필요 없게 되어 다시 은행에 바꾸러 가면
갑자기 1,080원만 돌려받게 된다.
가만히 앉아서 40원을 손해 보게 되는 셈이다.
그렇게 때문에 가급적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가서 사전에 우대환율을 적용받아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 한다.
예를 들어
환율을 50% 우대 받는다는 것은
매매기준율 1,100원의 미국 돈 1달러를
1,120원에 사야 하지만
50% 우대를 받으면,
차이 20원의 반값인 10원만 부담하고 1,110원에 살 수 있다. 10원 싸게 구입하는 셈이다.
파는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 돈 1달러의 매매기준율이 1,100원일 때
가지고 있는 미국 돈 1달러를 팔려면 1,080원을 받게 되지만,
환율 50% 우대를 받게 되면
차액 20원 중 10원만 부담하여 1,090원에 팔 수 있다. 10원 비싸게 파는 셈이다.
여기서 우대를 10% 받느냐, 50% 받느냐, 70% 받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
은행에서는 우수고객인 경우나 특별 우대기간일 경우 우대를 해주므로 환전 시 참고하기 바란다.
거래가 없어도 환전금액이 많거나 특별한 사항 발생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음도 기억하자.
또 하나, 환전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사전에 교환을 해두는 것이 좋으며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하게 되면 은행보다 더 비싸게 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