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도 적은데 세금까지 내야 하니......
요즘 은행 이자가 적어도 너무 적다.
적은 이자에 세금까지 내야 하니, 예금이자를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래서 세금 절약 가능한 금융상품 가입방법을 소개한다.
먼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총 15.4%이다.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 다.
예금이자가 100만 원이면, 세금이 154,000원이란 얘기다.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846,000원을 손에 쥐게 되는데, 적지 않은 세금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절세 방법으로는 비과세 종합저축과, 1천만 원 이하의 출자금 통장, 세금우대저축, 10년 이상 장기저축보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다.
각 종류별 가입한도를 보면 비과세 종합저축은 5천만 원, 출자금 통장 1천만 원, 세금우대저축 3천만 원, 10년 이상 장기저축보험은 목돈 1억 원과 적립식으로 1억 8천만 원, ISA 1억 원이다.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총 4억 7천만 원이다. 단, 국내 주식투자 수익은 논외로 하겠다.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활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제외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구간에서 아슬아슬할 경우 이러한 혜택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은, 세금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열거한 상품들은 각각의 조건들이 있다.
이제 각 종류별 세부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비과세 종합저축이다.
1인당 5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세금이 전혀 없다.
가입대상은 65세 이상인 거주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이다.
상품 가입 시 주의할 점은 금융기관 직원에게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등록해 주세요"라고 꼭 말하고, 통장이 만들어져서 나오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등록되었는지 통장에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간혹 직원 실수로 등록이 안돼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으로 가입할 경우 본인이 해당란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한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예금종류는 어떤 것일까?
예금, 적금뿐 아니라, 펀드나 보험, 채권, ELS 등 거의 모든 금융상품에 등록 가능하고, 가입기간에 대한 제약도 없어서 한 달짜리든 1년짜리든 모두 가능하다.
다음은 출자금 통장이다.
1인당 1천만 원까지 배당금에 대하여 비과세다. 출자금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상호금융을 취급하는 곳인데, 이를테면 지역농·축·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이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란 무엇인가?
주식회사의 배당과 비슷하다. 몇몇 특수은행을 제외한 일반 은행들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주주가 은행의 주인이 된다. 그런데 상호금융을 취급하는 곳은 출자금을 낸 조합원이 주인이다. 1년 동안 사업해서 이익이 나면, 출자금을 낸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에 비례해서 이익을 나누어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한다. 손실이 나면 출자금을 한도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신용등급 확인도 필요하다.
배당은 은행이자보다 높은 곳이 많기도 하고 1천만 원까지 비과세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있다.
예금자보호가 안되고, 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출금요청을 하면 다음 연도 정기총회 후에야 찾을 수 있다. 정기총회는 보통 2월과 3월에 열린다.
다음은 세금우대저축이다.
만 20세 이상 가입 가능하고, 예금액 3천만 원까지 농특세 1.4%만 있다. 이자가 100만 원이라면 세금을 14,000원만 내면 된다. 세금우대저축은 2021년부터는 5%, 2022년부터는 9%로 오를 것 같다. 향후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
세금우대저축은 출자금 통장을 먼저 개설해야만 가입 가능하다. 그런데 출자금 통장은 예금자보호도 안되고, 출금도 자유롭지 않아서 가입하고 싶지 않다면, 금융기관마다 각기 다른 최소 1만 원에서 5만 원 내외로 가입 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최소금액으로 가입하고 세금우대저축을 활용하면 된다.
출자금 통장과 세금우대저축은 거주지나 직장 인근 금융기관에 한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 등본이나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가입하기 전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헛 걸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음은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이다.
저축성보험이란 적금이나 예금과 유사한 보험상품이다. 물론 보험인 관계로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을 손해 볼 수 있다.
먼저 적금처럼 납입하는 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월한도 150만 원 내 납입할 경우 세금이 없다. 계약기간은 10년이지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되므로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등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10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1억 8천만 원을 세금 없는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목돈을 맡기는 보험은 10년 이상으로 가입할 경우 원금 기준 1억 원까지만 세금이 없다. 이 혜택들은 점점 축소되고 있어서 아쉽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도가 없는 관계로 부자들의 전유물로 사용되기도 했다.
다음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이다.
예금을 하려면 통장을 따로따로 만들어야겠지만, ISA는 하나의 통장에 여러 계좌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통장이다. 가입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가입기간이 최장 5년이므로 총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다.
혜택은 가입대상이 일반형이냐, 서민형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만기에 찾을 때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2백만 원까지, 서민형은 4백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가 된다.
여기서 순소득이란 의미는 가입한 상품 중 이익이 난 것과 손실 난 것이 있다면,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수한 이익금을 말한다.
가입대상 중 일반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단,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서민형은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그리고 군대를 다녀온 기간을 뺀 나이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그리고 농어민인 경우 가입 가능한데, 의무가입기간이 일반형은 5년인데 반해 서민형은 3년으로 짧다.
ISA에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적금은 물론이고, 국내 펀드나 해외펀드, ELS, ETF 등 거의 모든 상품이며,
2021년까지 가입 가능하다. 없어지기 전에 일단 만들어 놓기를 권한다. ISA의 종류는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는데 신탁형의 경우 일만 원만 납입하면 가입 가능하므로 만들어 놓고 여유 있을 때 수시로 납입하는 자유저축통장으로 활용하면 된다. 일임형은 보통 5만 원 이상 납입해야 통장이 만들어진다.
국내 주식투자 수익은 세금이 없다.
대주주는 예외다. 단, 증권 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0.25%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부담 해야 한다. 주식 배당금은 세금이 있고, 해외주식 투자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