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강화된 형사책임 대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사고 시 책임이 강화된 법이 2020.3.25. 개정 시행되었다. 일명 '민식이 법'이다.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 부과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다
이 법 시행으로 2020.4월부터 운전자보험 가입이 월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유는 개정된 법에서 강화된 형사적 책임이 있다 보니 이에 대한 대비로 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음주, 무면허 제외), 벌금 등 형사적 책임에 대한 비용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운전자 보험 가입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보다 저렴하게 대비 가능한 방법이 있어 소개한다.
먼저 자동차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자.
자동차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크게 세 종류의 책임이 주어진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그리고 행정적 책임이다.
손해배상은 민사책임이고, 벌금이나 형사합의금은 형사책임이며,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는 행정적 책임이다. 이 같은 책임을 보험으로 해결하는데 그동안 손해배상 같은 민사상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하고, 형사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운전자보험으로 해결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그러나 형사책임도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방법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 특약은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꼭 살펴봐야 할 항목이다.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추가하는 것은 연간 2만 원 내외로 가능하지만,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경우 연간 최소 10만 원이 넘는다.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추가하여 법률비용 보장 관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의 보장들은 실손보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금액을 가입하거니,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보상금액은 실제 손해액을 넘지 못한다.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중복 가입 시 보상금을 보험사들이 나누어서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사만 이익이다.
둘째,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이 약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특약 한도를 올리면 된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은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특약 한도 조정부터 꼼꼼히 살펴보자.
셋째,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주는 운전자보험과 보험료가 사라지는 순수 보장형 운전자보험 중 어느 것이 좋을까?
순수 보장형 운전자보험을 추천한다.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주는 보험은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고, 적립보험료에는 보험사의 사업비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만큼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적립되는 보험료를 차라리 은행에 적금으로 넣는 것이 이익이다.
넷째,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거나, 자동차보험 특약을 가입하면 어떤 사고를 내든 다 보장이 될까?
뺑소니나 무면허, 음주 운전 사고는 보상이 안 된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자동차보험은 차를 구매할 경우 의무가입 보험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민간보험으로 운전자 본인의 상해나 손해 보장에 집중돼 있는 상품으로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