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방식부터 절세법까지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보유세의 일종이다. 부동산은 취득·보유·매도 시 세금이 부과되는데, 취득 시에는 취·등록세, 보유 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고,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문답으로 풀었다.
Q. 재산세는 누가 내는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Q. 6월 1일에 매매할 경우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6월 1일 재산 소유자에게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매매했을 경우 구입한 사람이 내야 하고, 6월 2일에 매매했을 경우 매도자인 전 소유주가 내야 한다. 부동산 취득 날짜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더 빠른 날짜로 결정되기 때문에. 주택 잔금을 치른 것만으로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다(6월 1일 이후 입주했더라도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다면 매수자가 재산세 납부 대상이다). 6월 전후하여 부동산을 사거나 팔 경우 꼭 참고해야 한다.
Q.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지방세법 4조 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단,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주택의 경우 현행 시가 표준액의 60%, 토지 및 건축물은 현행 시가 표준액의 70%이다(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단독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말하며,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 가격 비준 표 등을 적용하여 구청장이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Q. 부동산 공시 가격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며 기간을 정해서 공시하고 있다. 올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4월 29일에 공시했다. 단, 1월 1일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여 공시하는데 올해 공시 예정일은 9월 29일이다.
Q. 공시 가격은 어디서 볼 수 있나?
집으로 안내문이 오기도 하는데,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인터넷에서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라고 검색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www.realtyprice.kr)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부동산 주소만 입력하면 쉽게 볼 수 있다.
Q.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조사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 준다.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이의 신청서'양식을 사용하면 되고, 동일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직접 제출도 가능하다.
Q. 공동주택 가격 이의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가?
공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이의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Q. 재산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부과·징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Q.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는가?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고,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주택의 경우 두 번 나누어 납부한다.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2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한다. 단, 연 납부세액이 20만 원 이하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에 납부한다.
Q. 재산세를 나누어 낼 수 있나?
재산세 분납제도가 있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250만 원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엔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자치구청장에게 분납 신청하면 된다.
Q.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
산출한 세액을 지분비율로 각각 납부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는 없다.
Q. 재산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첫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억해야 하고, 둘째는 주택연금에 가입하거나 장기 주택 저당 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1세대 1주택자에 한하며 주택 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5억 원까지만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연금이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을 담보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된다. 셋째, 내진 성능 확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년간 감면받는다. 넷째는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각각의 조건에 따른 감면 혜택들이 주어진다.
Q. 재산세율은 어떻게 되나?
주택
* 별장 4%
건물
토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선박의 경우 고급 선박은 과세표준의 5%, 기타 선박은 과세표준액의 3%이며, 항공기는 과세표준의 3%이다.
위 내용은 국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