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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은영 Sep 06. 2020

P2P, 이제 투자해도 될까?


비제도권에 있던 P2P 금융이  2020.8.2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 법) 시행으로 제도권 금융업 안으로 들어온다.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이다.


P2P금융(Peer to peer finance)은 전통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다. 

P2P금융이 시작 이후 성장세가 두드러졌지만, 여러가지 폐해가 발생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20202.8.27. 시행된 P2P 법령  등 주요 내용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0.8.26)을 정리한다.


□ (등록의무) P2P 업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 미 등록 영업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기존 P2P 업체에 대해서는 1년

   간 ( ~'21.8.26까지)등록경과 기간 부여

□ (정보공시) P2P업체의 재무·경영현황 등 공시 의무가 있다.

  ○ 금융사고 발생 · 연체율 15% 초과 · 부실채권 매각 등

□ (금리 · 수수료) P2P 업자는 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일부 부대비용(담보권 설정 비용, 신용조회 비용 등)을 제외하고, 「대부업

     법」 최고금리(현행 24%)에 포함된다.

□ (금지행위)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이 금지된다.

   ○ 그 밖의 투자자 손실 보전 확약 금지, 연체율 관리 의무(연체율 20% 초과 시 관리 방안 마련하여 보고),

      구조화 상품(다수의 대출 채권을 혼합한 상품) 및 가상 자산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 취급

      제한, 대부업자를 차입자로 하는 연계대출 제한 등

□ (투자자보호) 

   ○ (정보제공) P2P 업자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관련 정보(대출내용, 차입자 관련 사항 등)를 상세히 제공

      하고, 투자자가 동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해야 함

   ○ (투자금 상환금 관리) P2P업자의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예치기관(은행·증권금

       융회사·자산규모 1조 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에 투자금 등의 분리·보관의무 부여

□ (대출·투자한도) 

   ○ (대출한도) 동일차입자에게 연계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

   ○ (투자한도) 투자자 유형별·상품별 P2P를 통한 총 투자한도 적용


※'21.5.1.부터 적용되며, '21.4.30까지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업체별 투자한도) 적용


□ P2P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P2P상품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

   ※ P2P법은 기존 P2P업체에 1년간 등록경과기간( ~ '21.8.26)을 두고 있음을 감안하여 법 시행 후에도

      미등록 업체 등을 통한 P2P  투자에 유의 해야 함.

  ①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정보 제공 사항 확인

   ○ 대출규모·연체율·경영현황 정보 투명 공개 않거나 허위 공시 유의 

   ○ 차주신용도 관련 정보 , 담보물 소유권 정보, 담보가치 증빙 등이 불분명한 상품 투자 지양 

  ②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 유의

   ○ 구조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 고위험 자산(가상통화,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 담보 상품 투자 유의

  ③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유의

  ④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위와 같은 내용의  P2P법이 시행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P2P금융의 경우 대규모 대출 사기 사건들로 투자자 피해가 커지면서 사실상 P2P금융이 거의 와해된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최근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P2P 연체율 추이는 '17말 5.5%이던 것이  '18말 10.9%, 19말 11.4%, '20.2월말 14.9%, '20.3.18. 15.8%에서 '20.6.3.에는 16.6%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P2P 업체들이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거나 투자금을 약속한 곳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곳에 유용하기도 하고 돌려막기에, 폐업하고 잠적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그리고 연체율 등 중요한 공시사항들을 외부기관 검증 없이 P2P 업체가 자체 공시를 하다 보니 신뢰를 하기 힘든 곳들도 보였다.

이렇듯 투자자들의 피해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것이 이번 P2P 법을 시행하게 된 계기가 된 듯하다. 이로 인해 어느 정도 부실 업체들이 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온투법 시행에 따른 등록유예기간(~'21.8.26) 동안 'P2P 법에 따라 등록한 P2P 업체'와 '미등록 P2P 업체'사이의 규제 차익과 이로 인한 이용자 보호 등 우려를 감안하여,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 수준으로 개정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니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면 이번 법 시행으로 P2P금융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을까?


줄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위험은 존재한다. 왜 그런지 좀 더 내용을 알아보자.

먼저 P2P대출이란 무엇일까?

P2P 대출(peer to peer lending)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다.

온라인을 통한 모든 대출 과정 자동화로  지점 운영비용, 인건비, 대출영업비용 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대출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에 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다.

P2P금융서비스인 개인간대출은 2005년 세계 최초로 영국의  'ZOPA'가 시작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현재 미국· 유럽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핀테크(금융 + 기술) 붐을 타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검증된 금융모델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큰데 반해,  미국 등에선 개인신용대출과 소상공인 대출을 중심으로 P2P금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투자자들이 저금리 시대에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험도가 크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온투법' 시행으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P2P법은 P2P업체의 사기나 횡령 등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고, P2P대출을 받는 차입자가 대출상환을 못하는 상황은 투자자가 오롯이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나라의 대부업 금리는 일반적으로 20% 전후인데, P2P 대출금리는 10% 내외이다. 물론 P2P 대출을 취급하는 곳도 대부업이다. 단, 자금조달 방식이 달라 금리가 낮은 편이다. P2P 대출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기간 동안 이자를 받는 대출 서비스로 일종의 크라우딩펀딩 개념이다. 별도 영업점이 없고, P2P 업체가 대출 신청을 받은 후 적정금리를 결정하여 인터넷 플랫폼에 올리면 투자자들이 이를 보고 투자하는 방식이다. 


대출 업체는 대출자로부터 매달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만약 차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모든 손실은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한 P2P 업체는 단지 중개만 했을 뿐이기에 책임이 없다.

최근 P2P 업체들은 토스·핀크·카카오페이·뱅크샐러드·삼성페이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한다. 

이러한 플랫폼은 책임이 있을까? 

없다. P2P 투자 상품의 광고만 게재할 뿐 모집 상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명한 플랫폼 회사에서 광고하는 상품이라고 하여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 외  투자 시 참고할 만한 사항은?

Q 투자 원금 보장되나?

안된다.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Q 이자에 대한 세율은?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로 합계 27.5%이다.(비영업대금에 대한 세율 적용)

그러나 P2P 투자는 적은 금액으로  분산투자할수록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유는 과세 시 원단위 세금이 절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액투자이기 때문에 원단위 절사로 인한 세금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다.


Q 플랫폼 이용 수수료란? 

P2P 업체가 투자자와 차입자 간 대출을 중개하면서 수취하는 수수료다.


Q 플랫폼 이용 수수료율은 얼마나 될까?

차입자는 대출금액의 3~7%, 투자자는 투자금액의 월 0.1%(연 1.2%)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회사마다 다름)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도 가산해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차입자가 1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수수료율이 3%일 경우 3백만 원의 플랫폼이용수수료에 10%의 부가가치세 300,000 원을 포함한 3백3십만원을 내야 한다. 


Q 최소 투자금액은 얼마인가?

5천 원부터 1만 원, 5만 원 등 회사마다 다르다.


Q 투자금 중도 회수는 가능한가?

투자자 모집 완료 후에는 취소가 안된다. 모집 완료전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


Q 투자금이 중도 상환되면 어떻게 되나?

원금과 중도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받게 된다. 


Q P2P대출을 중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

없다. 언제든 갚아도 된다.  단, 차입자의 수수료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하루만에 갚더라도 수수료는 환급 받을 수 없다. 


Q  P2P 대출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

없다. 단, 연체 발생 시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참고로 아래는 P2P 주요 업체 현황이다. (자료출처 : 조선일보 2020.8.2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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