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단체로 가입하였다? 부족할 수도.
주택화재보험 왜 필요할까?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본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집 화재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함이다. 배상책임으로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이며,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도 그냥 지나 칠일은 아니다. 이러한 위험 대비를 위해 주택화재보험은 꼭 필요하다.
그러면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
다이렉트 보험으로 인터넷 가입을 할 경우 월 2만 원 내외로 해결된다. 월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되는데, 이 중 적립보험료 부문은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다. 가입은 인터넷에서 ‘보험 다모아’라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사이트를 방문하면, 여러 보험사를 비교할 수도 있고 은행이나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설계와 가입을 할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료 예시>
그런데 직접 설계를 하려면,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기본적인 것은 ‘무엇을 가입해야 하는가?'와 '얼마를 가입해야 하는가?’이다.
먼저 ‘무엇을 가입해야 하는가?’부터 살펴보자.
첫째, 화재보험 대상이 되는 건물과 가재도구이다.
둘째, 우리 집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부문이다. 화재배상책임에는 대인과 대물로 나눈다. 대인이란 사람에 대한 배상이고, 대물이란 건물과 물건에 대한 배상이다.
셋째, 세입자인 경우에는 화재에 대한 임차자 배상책임과 화재배상책임, 임대인인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과 화재 외 주택의 소유 및 사용·관리 시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부담해야 하는 임대인 배상책임을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임차한 주택이 화재 등으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 만약 임차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이후 세입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 청구 즉 구상권 청구가 세입자에게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이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만약 세입자의 잘 못이 아닌, 주택 소유주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화재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주택화재보험 가입 예>
그 외 도난손해, 풍수재 손해, 건물 복구비용 지원, 주택 임시거주비, 임대인 임대료 손실,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보상 등 아래의 특약 예시처럼 여러 특약들이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여 가입하면 된다.
<특약 예시>
다음으로는 ‘얼마를 가입해야 하는가?’이다.
가입금액을 정하는 방법은 건물과 건물 외 부문으로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건물부문에 대하여 살펴보자.
보험가액을 알아야 한다.
보험가액이란 주택의 신축비용에서 경과년수만큼 감가상각 한 금액을 말하며 토지 가격은 제외다. 화재보험에 가입할 주택의 평가액으로 화재 발생 시 보상할 책임이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이처럼 보험가액은 시가가 아니며, 보험사가 산정한다.
(건물의 감가상각이란 건물의 구조마다 30년, 50년 등 각각 견딜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기간에서 시일 경과로 건물의 감소한 가치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비용으로 처리한 이 금액은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적립한다. 감가상각을 하는 목적 중 하나는 건물이 수명을 다했을 때, 그동안 적립한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새로운 건물을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다.)
다음은 보험가입금액을 정해야 한다.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사에서 산정한 보험가액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하며,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가입한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더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주택의 보험가액을 1억 원이라고 산정했는데, 화재 발생으로 5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보험을 1억 원으로 가입했을 때와, 5천만 원으로 가입했을 때, 1억 5천만 원으로 가입했을 때, 보험금을 각각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보험을 1억 원으로 가입한 경우는, 손실액만큼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이라고 해서 1억 원이 나오지 않는다. 손해를 본 만큼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를 실손보상이라고 한다. 실손보상이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는 뜻이다.
둘째, 보험을 5천만 원으로 가입한 경우는 손실액이 5천만 원이지만 보상은 2천5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주택의 보험가액이 1억 원인데, 보험을 50%인 5천만 원만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금도 가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50%만 받는다. 이러한 것을 비례보상이라고 하는데, 비례보상이란 손해액을 보험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보상한다는 뜻이다.
셋째, 보험을 1억 5천만 원으로 가입한 경우는 손실액인 5천만 원만 보상된다. 이를 초과보험이라고 하는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가입한 경우, 초과된 부분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만 불필요하게 부담하고 보상은 받지 못하므로, 보험가입 시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한다.
다음으로 ‘얼마를 가입해야 하는가?’에서, 건물 외 부문은 가입금액을 보험사가 제시하는 최고 금액 내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대인 및 대물배상은 가능한 최고한도로 가입할 것을 권한다.
주택화재보험을 추천하면, ‘아파트에서 단체로 가입되어 있다. 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있지 않느냐?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말을 한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가입하는 단체 화재보험은 보장이 약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소에 가입내역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만큼 가입해야 한다. 특히 배상책임이 부족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