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제에 따른 수강생 수별 등급별 인원수
먼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고교학점제에 따라 학생부의 성적일람표는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보통 교과의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필평가 1회 환산점수 28.41은 100점 만점에서 94.7점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수행평가
○○○ 8.00은 50점 만점에서 40점을 받은 경우입니다.
수강자 최고점·수강자 최저점·수강자 평균·강의실 평균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합니다.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성적 일람표의 합계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출하며, 이를 이용하여 석차, 동석차 및 석차등급을 구합니다.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성적 일람표의 ‘합계’, ‘석차(동석차수)’는 ‘석차등급’을 산정한 근거를 참고로 보이기 위한 것이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본란이 없습니다. 성적일람표에서 과목 표준편차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성취도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성취도별 분포비율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합니다.
등급별 학생수 산정 방식은 어떻게 할까요? 첫째, 수강자수와 등급별 누적비율을 곱하여 반올림한 값을 그 구간까지의 누적인원으로 합니다. 둘째, 등급별 인원을 정하여 해당석차의 학생에게 등급을 부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등급 10%, 2등급 24%, 3등급 32%, 4등급 24%, 5등급 10%입니다. 위에 예시로 나온 자료를 보면 인원 대략 얼마인지 나오는지 확인이 됩니다. 2등급까지 34%이니 전체 인원의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9등급 체제에서 1~3등급까지 23%이었던 걸 감안해보면 9등급 체제의 4등급 중반까지 해당되는 걸 감안하면 2등급 이내로 성적을 유지해야 상위권 대학 진학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강생수도 중요하지만, 동점자가 많이 나올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동점자가 많을 경우 1등급을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석차등급을 내는 일반 과목은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해당 과목에 대한 동점자처리규정 및 과목별 분할점수 산출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동점자처리는 중간석차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각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의 동점자(동석차)처리규정이 있더라도 동점자(동석차)가 발생했을 경우는 중간석차를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 중간석차 산정방식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 인원수 - 1) / 2. 상황에 따라 1등급이 유지되거나 없어지거나 바뀔 수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중간석차 적용은 동점자(동석차)가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등급 범위 내에서 생기는 동점자(동석차)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강자수별 등급인원 예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