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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ika May 15. 2021

배심원은 아무나 하나

You have been summoned for jury service.

우편함을 열었더니 JURY DUTY NOTICE가 놓여있다. 뭐야 왜 하필 나한테 날아왔어, 잠깐 예민해지려다 문득 생각났다. 이거 시민권자만 할 수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후후 미국 생활 5년차면 들은풍월이 있는 법이지.


https://kingcounty.gov/courts/superior-court/juror-information/FAQ.aspx


선거인 등록을 하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들 중 무작위로 배심원을 뽑게 되는데, 배심원 출석 통지를 받으면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야 한다. 특별한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시민권"의 유무다.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배심원을 할 수 없는데, 이것을 주정부 시스템에서 분류하지 못하는 건지 나처럼 무자격자에게도 Jury Summon이 날아온다.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무시해도 될 것 같지만 반드시 나의 "부적격"을 확인받아야만 불이익이 없다고 하니 자진 신고하러 한번 가 볼까요.


킹 카운티 배심원 정보 기입 사이트


킹 카운티의 배심원 정보 기입 사이트에 들어가서 Badge Number와 생년월일을 기입하면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온다. 정보를 넣고 submit 하면 배심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몇 가지 물어보는 항목이 있는데, 무자격자임을 판정받을 거라서 중간쯤으로 내려 QUALIFIED/CONFIRM SERVICE 항목에 No 체크하고, NOT QUALIFIED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체크하면 된다.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표기하고 완료하면 몇 분 뒤  "Disqualification Granted"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온다.


배심원 자격이 없으니 안 와도 됩니다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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