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책의삶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이야기가 있다.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말이며,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회 위치에 따라 처벌강도가 달라지는 세태를 풍자한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은 모두가 평등하다’ 하는 내용을 명시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를 목격하고 있는 중이며, 특히 일반인이나 약자의 경우 ‘무전유죄’의 파급력을 절감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가진 자들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약자의 경우에는 일단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자신을 지킬 수단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니 약쟈들은 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도 쉽사리 대응하지 못해 경찰이나 사업부의 일방적인 판단에 저항도 못하고, 불평등한 상항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리는 상황이다.
소위 말하는 ‘힘있는 자’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굴지의 로펌들이 달라붙어 온갖 사유를 들어 판결을 지연하고,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실례로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판결에서서 실형을 받는 예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유죄가 입증되어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로 실질적인 사면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실형이 집행되어도 조금 있다가 형집행정지나 사면으로 구현된 판결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그런데 일반인의 경우 소위 힘있는 자가 저지른 범죄의 크기에 비하면 너무나 소소한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고 범죄행위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형량의 선고는 매우 빠르고 그 무게도 상당한 상황이다. 만약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행위를 한 후, 선고받은 형량을 다 채우고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전과기록 등으로 인해 해당 사람은 거의 사회복귀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약자의 경우에는 뒤에서 자신을 도와줄 배경이나 모아둔 돈도 없기에 무엇보다도 분쟁이나 갈등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하지만 살다보면 어떤 경우에라도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리고 마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약자가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신을 지키는 삶이란 과도한 욕심 부리지 말고, 타인에게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고 상생의 길을 찾으며, 남을 먼저 배려해 주고, 타인을 탓하는 것 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점검하는 등의 자신의 내공을 늘리는데 집중하는 삶을 의미하게 된다. 일부 독자들의 경우 이 글귀를 보면서 ‘이게 상대방에 대해서 투쟁하지 않으면 바로 밀려버리는 현대 사회에서 무슨 도덕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냐?’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말도 안되는 도덕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맞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다.
평소에 소위 ‘예의범절’이 바른 삶을 살게 되면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기에 분쟁에 휘말릴 확률이 적어지게 되고, 혹, 분쟁에 휘말리게 되더라도 쌓아놓았던 인덕 덕분에 주위에서 도움을 주거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관계로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게 되는 것 같다.
현재의 사회는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하면 가혹했지, 약자를 배려해주는 분위기가 결코 아닌 것 같다. 약자가 사회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타인을 비방해 보았자 자신에게 가중되는 손해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약자일수록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역설이 발생하게 된다.
상기에서 서술한대로 약자는 한번 분쟁이나 갈등에 휘말리게 되면 회복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점을 명심하고 가식적 일지라도 올바른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 이겠지만 올바른 태도를 유지해 나간다면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