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보유는 탈냉전 이후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안보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핵 억제력을 위해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보복국은 잠재적 침략국을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명확히 갖추어야 하며, 침략국은 보복국의 응징력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보복국이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유하고,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셋째, 보복국의 보복 의지는 침략국에 전달되어야 하며, 넷째 억제력을 제공받는 동맹국은 제공국의 억제정책을 신뢰해야 한다.
억제의 종류는 4가지가 있다. 첫째 거부적 억제는 상대가 선제공격을 하더라도 패배할 가능성이 크고, 승리하려면 더 큰 손실을 입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억제를 달성하는 경우다. 둘째 보복적 억제는 상대의 선제공격이 있을 경우 대규모 보복을 통해 큰 손실을 입힐 것이라 협박함으로써 공격을 자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셋째 확장억제는 침략을 직접 받지 않은 국가가 침략 당한 국가를 위해 보복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실존적 억제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전략에 상관없이 억제력이 생기는 것이다.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니므로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하는 확장억제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는 3가지가 있다. 첫째, 북한이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으며, 무력 통일 이외에 북한 체제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할 때이다. 둘째, 북한이 승전할 수 있다고 계산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이다. 셋째, 한반도 위기 시 핵전쟁으로의 확전 가능성이다.
한국은 효과적인 억제전략을 펼쳐야 한다. 첫째 미국의 한국에 대한 억제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한미는 북한이 핵위협과 핵사용을 결정치 않도록 북한에 대한 거부적 억제력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 한미동맹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넷째,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의 CVID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