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988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17년부터 이혼 절차를 진행했으며, 1심은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해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뇌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항소심 판단은 그대로 인정했고, 위자료 20억 원도 확정했습니다. 또한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에 경영활동 일환으로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되어 재산분할 대상 규모와 기여 비율을 다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재산분할에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뇌물로서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므로, 이를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회사 경영과 관련된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에 경영활동 일환으로 처분한 재산의 분할대상 포함 여부가 문제되었으며, 대법원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 경영진의 이혼 소송에서 불법 자금이 재산분할의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선례입니다. 특히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법리가 재산분할 영역에도 적용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주식 증여나 재산 처분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루어졌고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 승계 계획 수립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단은 기업 오너들에게 사전적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는 불법 자금을 제외한 실질적 기여도만을 평가하게 되어, 보다 합리적인 재산분할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판례 동향을 참고하여 경영진의 개인적 리스크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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