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발표

IEUL Review - 2025. 10. Issue #001

by M변

요약


2025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제재안은 회계분식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증액하고, 3중 회계감시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고의 분식회계 과징금 증액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위반내용의 중요도를 현행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부과기준율이 15%에서 20%로 상향되어 과징금이 약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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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지속 회계부정 가중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반기간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가중합니다. 고의 위반시 1년 초과분에 대해 연간 30%씩, 중과실 위반시 2년 초과분에 대해 연간 20%씩 가중 적용됩니다.[2]


실질 책임자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배당도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며,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저 기준금액(1억원 수준)을 적용합니다.



2. 회계감시체계 실효성 제고


감사방해행위 제재 강화

내부감사 방해, 외부감사 방해, 당국의 심사·감리 방해행위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합니다. 여기에는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직무정지 6개월 등이 포함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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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 부실회사 조치 신설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면서 위반금액 합산이 중요도의 8배를 초과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1-3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를 부과합니다.



3. 제재 인센티브 체계 개선


내부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유인

내부감사기구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에 대해 제재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기존의 기계적 1단계 감경은 폐지하고, 실질적 회계감시 노력에 비례하여 감경을 적용합니다.


자진정정 인센티브 확대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된 후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시행일정


개정안은 2026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법 개정사항은 연내 국회 제출(의원입법), 시행령 등은 연내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사점


이번 제재 강화는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점검하고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1] 시뮬레이션 결과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 증가 예상

[2] 4년간 고의 위반시 기준 과징금의 90%(30%×3년) 가중 적용

[3] 최근 외부감사 방해 건수: 2019-2023년 연평균 2.6건 → 2024년 이후 6건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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