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된 후, 일하는 엄마의 변화

임산부 등록을 하다.

by 마음의작가

알지 못했던 인사 시스템의 임산부 등록

그리고 단축근로 및 태아 검진 휴가

잘 몰랐던, 그러나 알아야 하는 존재하고 있는 임산부를 위한 제도들



임산부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제도들이 있어도 나와 상관없는 제도기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

이런 게 있다고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고, 임산부가 된 후 나는 주변에서 듣고, 인터넷을 찾고 회사 내 복지 정책을 찾아보게 되었다.


1. 임산부 등록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임산부 등록이다.

이것은 회사뿐만 아니라 지원금 지원 카드 등등 여러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들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5~6주 사이 처음 산부인과를 가서 아기집을 확인하면 임산부 확인서(?) 종이를 한 장 준다. 해당 종이를 이용하여 살고 있는 지역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엽산+철분제 및 임산부를 위한 혜택 안내 등등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지하철에서 봤었던 핑크 배지를 받게 된다. (생각보다 너무 커서 놀랐던 핑크 배지)


보건소 등록 이후 회사에 등록을 하기로 하였다. 우리 회사의 경우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팀장-> 상무-> 지원팀의 승인이 있어야 임산부 등록이 가능했다. (이건 회사마다 다르다, A 회사는 그냥 담당자 승인만 있다.)


초기이기 때문에 이곳저곳 소문내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상무님과 해당 업무를 하는 지원부서에도 말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했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모르는 팀장님과 상무님께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겠다.


보통은 생각할 것이다. 임산부 등록 그게 뭐지? 그걸 왜 하는 것이지?

그렇다 나는 이러한 부분을 설명드려야 했다.


(1) 단축근무 및 초과근무 불가능

임산부 등록을 하면 그 후부터는 8시간 이상 초과 근무(야근)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초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은 2시간 단축근로가 가능하다. (급여 삭감이 없는 상태로)

(2) 태아 검진 휴가

그리고 태어 검진 휴가를 쓸 수 있다. 시기에 따라 4주마다 1회 반일 혹은 2주마다 1회 반일, 1주마다 1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주차별 병원 방문 시기에 맞춰서 검진 휴가를 제공하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산부 등록을 해야 한다.


보고를 먼저 드리고, 결재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임산부 등록은 일주일이 늦어졌다. 그래도 나를 배려해서 코로나 시기라고 재택을 하게 해 준 팀장님 덕에 조금 편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직은 단축근무를 해 본 경험이 없지만, 실제로 입덧 및 머리아픔에 고생을 하고 있기에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쉬는 시간에도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저 누워있을 뿐



처음으로 해 본 임산부 등록, 그리고 여러 제도를 찾아보는 과정

아직도 모르는 게 많지만 많이 찾아보고 기록해야겠다.



처음이기에,

누군가에게 말하기가 아직 조심스러운 시점에 결재를 위해 이곳저곳 말해야 하는 상황이 사실은 조금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나도 몰랐던 사항이니 다른 이들도 당연히 모를 수밖에 그리고 궁금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나에게 처음인 것처럼 그 누군가에게도 처음일 테니깐

처음은 다 낯설고 어려운 거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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