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시작되었다. 이후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오는 독자들이 늘었으나, 현행법상 언론사는 일정액이 넘는 모금을 주관할 수 없어 '아름다운재단'이 모금을 맡게 됐다. 모금이 시작 16일 만에 1차 목표액인 4억 7000만 원을 달성했고, 2월 26일에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가 출범했다. 모금 111일 만에 총 4만 7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최종 목표액인 14억 7000만 원이 달성됐다. 이후 이 캠페인은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에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핵심이었으나,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됐다.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에는 4건(민주당 3건, 정의당 1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