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에 땅을 분양하는 남자
우리나라에는 대동강 물을 팔아 부자가 된 봉이 김선달이 있다면,
서양에는 지구를 도는 위성을 팔아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
우선 우리는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먼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문학에서 말하는 천체와 항성 그리고 행성과 위성이란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우선 천체라는 말은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을 뜻하죠.
이런 천체 중 항성은 엄청난 양의 플라스마가 중력으로 뭉쳐서 밝게 빛나는 원형의 천체를 말하며, 태양계에서 항성은 태양이 유일합니다.
행성은 태양처럼 큰 에너지를 가진 항성의 둘레를 도는 천체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행성이죠.
그리고 위성은 항성을 도는 행성의 둘레를 도는 천체를 말하죠.
우리에게는 달이 있네요.
다시 본격적으로 이야기로 돌아오면 행성을 도는 위성 즉, 달의 땅을 팔아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달의 소유권을 주장한 미국인 ‘데니스 호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데니스는 자신이 달의 주인이며 자신만이 달을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군다나 우주전쟁이 한창 불붙었던 80년대에 미국 정부와 소련 정부에 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편지까지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데니스를 비웃으며 어이없어했죠.
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일반인이 달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느냐고요?
그건 정말 어이없는 재판을 통해 그가 달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1980년 11월, 그는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달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당연히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사람들은 데니스를 우스운 코미디언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놀라운 결과에 사람들은 경악을 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데니스가 제기한 달 소유권에 대해 인정을 해준 것이죠.
법원은 데니스가 주장한 것이 유엔 우주조약에 반하는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967년 협약된 유엔 우주조약에는 ‘어느 정부도 지구 밖 우주공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고 정부가 아닌 개인은 그 조약에 무관하다는 결론이었죠.
그런데!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0여 년간 193개국 약 570만 명 이상이 데니스에게 달에 대한 토지를 분양받았다고 전합니다.
그간 팔린 달의 면적이 6억 에이커, 우리나라 면적의 약 25배인 약 250만 k㎡입니다.
1 에이커는 약 1,224평으로 축구장의 절반에 달할 정도의 면적이죠.
워낙에 화제가 된 탓인지 처음에는 달의 땅 1 에이커당 19.99달러에 판매를 했지만 현재는 24.99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데니스는 화성과 금성 등 여러 행성도 같은 방식으로 팔아 지금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6억 원을 벌었다고 하네요.
땅을 산 구입자 명단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인사들과 NASA 직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에 놀랍기만 합니다.
그의 장사 수단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05년, 중국의 두 번째 유인 우주선 선저우 6호가 발사에 성공하면서, 당시 중국인들은 우주에 대한 부푼 꿈으로 들떠 있었죠.
데니스는 이를 놓치지 않고, 베이징에 지점을 개설하여 많은 중국인들에게 달을 팔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수백 통이 넘는 문의전화를 받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데니스의 회사는 엄청난 부를 축척해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역시 중국이죠.
이런 상황이 그리 보기가 좋지 않았던 중국 공산당은 데니스의 회사 중국 지점 최고경영자에게 재산압류 통지서를 보낸 뒤 영업허가증과 각종 전표, 달 토지 소유 증서, 직원 모집 서류 등과 달 토지 판매 수익금 1만 여 위안을 압류하기에 이릅니다.
개인적 소견으로 볼 때 아마도 중국 공산당에 향응이라던가 일정한 로비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구입한 달의 땅을 정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한 법률 전문가는 달의 땅 판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해서 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우선 달이 물건인지의 여부가 정해져야 하는데, 물건은 관리 내지는 지배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2015년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기업이 우주 자원을 수집해 자원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법(CSLCA)’에 서명을 했죠.
이에 따라 데니스의 사례와 같이 민간 차원이라는 점에서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영상 내용에 대해 개인적 소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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