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시작했는데, 세금? 사업자등록? 이게 다 무슨 소리죠?”
며칠 전에 현 인플루언서와 미래의 인플루언서
블로거님들에게 세금 관련 재능기부?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가 30분 정도로 짧았는데 혼자 떠든 것 같아
정리의 의미로 브런치글 작성 해 봤습니다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광고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5천 원, 만 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10만 원, 2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10만 원이 조금 넘어갈 쯤이었나
네 xx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지급됩니다”라는
안내가 딱 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지?"
그리고 주변 블로거 단톡방에서
“xx님, 사업자등록 안 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블로그 외에 유튜브 수익도 들어오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늘은 블로거, 유튜버, 1인 미디어 창작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 영세율, 간이과세자 기준까지
진짜 실무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모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블로그나 유튜브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그건 법적으로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직장인이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내듯
블로거나 유튜버도 수익이 생기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류는 6가지:
근로소득(월급)
사업소득(자영업·프리랜서)
이자소득(예금·적금 이자)
배당소득(주식 배당)
연금소득(국민연금 등)
기타 소득(일시적 원고료, 상금, 경품 등)
블로거나 유튜버의 수입은 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율, 신고 방법,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
예) 매달 광고수익, 정기적으로 리뷰 원고료, 꾸준한 제휴 마케팅 등
사업자등록 필요
3.3% 원천징수(프리랜서와 동일)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
예) 한 번 받은 원고료, 이벤트 상금, 일회성 강연료
22% 원천징수(실제론 필요경비 60% 인정, 실질 세율 8.8%)
연간 300만 원 초과 시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공동저자 각각의 몫을 나눠서 지급
각자 소득의 성격(사업소득/기타 소득)에 따라 세율 적용
예) 두 명이 공동저자로 100만 원을 받으면
각자 50만 원씩, 각자의 소득유형에 따라 3.3% 또는 8.8% )
공동저자 모두 비전문가(일시적 집필)
각자에게 기타 소득으로 분배, 각자 8.8% 실질세율 적용
공동저자 중 한 명만 전문작가
전문작가 사업소득(3.3%), 나머지는 기타 소득(8.8%) 적용
공동저자라도 각자 이름으로 소득이 귀속됩니다.
전문 블로거가 매달 리뷰 원고료를 받는다 → 사업소득
일반인이 우연히 한 번 원고료를 받았다 → 기타 소득
유튜브 광고수익 → 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 소득
MCN 소속 유튜버 →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사업자등록 불필요)
쿠팡파트너스 수익 → 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수익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장점
필요경비 인정: 장비, 교통비, 교육비 등 비용을 세금 계산에서 빼줌
신뢰도: 광고/협찬 제안 시 ‘사업자등록증’ 있으면 신뢰도 상승
세금 폭탄 방지: 나중에 한꺼번에 추징당하는 일 방지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혼자서 소규모로 활동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필요 없음
세무관리 간단, 영세율 적용 불가
921505(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스태프/스튜디오 등 인적,물적 시설 갖춘 경우
과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영세율 적용 가능
고가 장비 구입 시 부가세 환급 가능
(92년생이 형이니까 사업하는 거고 94년생은 동생이니까 혼자서 하고 있다 정도로 외우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0%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내지 않으면서, 장비 구입 등 매입에 대한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해외사업자)로부터 외화로 수익을 받음
부가가치세법상 ‘국외 공급 용역’으로 분류
921505(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만 영세율 적용 가능
영세율(0%): 매출 부가세는 안 내고, 매입 부가세는 환급받음
면세(0%): 매출 부가세도 안 내고, 매입 부가세도 환급 못 받음
921505, 일반과세자:
100만 원 수익, 100만 원짜리 카메라 구입
→매출세액 0원(영세율), 매입세액 10만 원 환급
940306, 면세사업자:
100만 원 수익, 100만 원짜리 카메라 구입
→매출세액 0원, 매입세액 환급 없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고가 장비를 많이 구입할 계획
해외(구글 등)에서 수익이 주로 발생
사업 규모가 크거나, 스태프·스튜디오 등 인적·물적 시설이 있음
소규모, 혼자서 부업으로 하는 경우
장비 구입이 많지 않고, 세무관리를 간단히 하고 싶을 때
부가세 신고가 번거롭거나, 매입세액 환급 필요성이 적을 때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8,000만 원 →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1억 4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부가세 낮음, 신고 연 1회)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부가세 아예 면제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액)로 판단합니다
즉, 소비자에게 실제로 받은 총금액(부가세 포함)이 기준입니다.
(세금 관련 기사 쓰는 기자님들이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간이과세자라도 영세율 적용은 가능하지만, 매입세액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가능
지금까지 블로거와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영세율, 간이과세자 기준까지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알면 덜 냅니다 TAX^^"
많이 전파해 주세요!!
'난생처음금융여행'
'난생처음세금여행'
김선욱 작가입니다
'질문은 방향을 만들고
선택은 목적지를 만든다
제 글이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단서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