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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민네이션 Feb 08. 2019

행위와 행위자

타자로서 자기자신_폴 리쾨르

20190201_철학아카데미

타자로서의 자기자신_리쾨르_김선하 교수님

네번째 연구_행위에서 행위자로



들어가기


행위는 어떤 과정을 거처셔 행위자에게 귀속되는가?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해석하는 주체는 점점 더 타자로서 자기자신을 이해하하고 일종의 ‘자신감’이 생긴다. 오늘은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볼 것이다.




행위, 행위자


원리와 부정parernite 은유에서 관계의 맥락은 ‘어떤 누구도 의지적으로도, 마지 못해서도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격언의 반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금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 아디들의 생식자이듯이, 자기 행동들의 원리이고 생식자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된다.


정치적 지배의 은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우리 행동들의 지배자들이다’라는 것이다. 원리와 자기 사이의 관계 자체는 내가 ‘살아 있는 은유’에서 제안하는 ‘~로서/처럼 보다’의 의미에서 심층적으로 은유적이다. 윤리는 원리를 자기로서, 자기를 원리로서 바라보기를 요구한다. 부성과 지배의 명시적 은유들은 원리와 자기 사이의 압축 회로로부터 비롯된 관계를 언어로 옮기는 유일한 방식이다.


Sunaitioi’공동 책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미덕이 의지적이라면 우리의 악덕도 의지적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분명 우리 자신이고, 어느정도는 우리 자신의 성향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원인들sunaitoi pos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목적을 제시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성격이 지닌 본성이자 자연이다. 이것은 행위의 책임을 우리의 성향들에, 도덕적 인격 전체로 확대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소유자와 소유의 관계는 ‘나의-나의 것’이나 ‘너의-너의 것’, ‘그의그녀의, 그의 것, 그녀의 것과 같은 것들이며, 비인칭대명사 ‘on(one’s own)도, ‘각자 자기몫을 가지고 있다’. 각자의 배분은 정의의 윤리가 구축하고 있다. 귀속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숙고를 재전유(재자기화(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고려된 선택 사항들 가운데 하나를 자기 것으로 삼으면서 논의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동기는 사람들이 행동 속에 담아내는 의도와 구분된다. 회고적인 동기로서 그것이 행위자에 속한다는 것은 행위자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 자체와 그것의 논리적 관계들과 마찬가지 의미이다. 동기를 언급한다는 것은 행위자를 언급하려는 것이다.  어떤 행동의 동기들은 찾는 일은 끝날 수 없는 조사이다. 동기화들의 연쇄는 헤아일 수 없는 내적, 외적 영향들의 안개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정신분석학으로 귀속하게 된다. 행위자라는 낱말을 이해하는 것은 행위 의미론을 구획하는 망 전체 속에 정확한 위치시키는 방법이라고 배운다




귀속, 아포리아


귀속에 관련해서는 자기 지칭을 나타내는 두 등급인 지시의미론과 화용론 사이의 괴리를 다룬다.


1)실질적인 귀속의 배분과 이 귀속을 정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자.


정서의 행동이라 불렀던 정신적 현상들을 명명할 수 있고 그것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인 것’은 일정한 문화가 사용할 수 있는 정신적 술어들의 목록이다.


어떤 행위자에게 실제적 술어들의 부여가 정지되는 현상은 누가?라는 질문과 무엇-왜?라는 질문의 쌍이 맺고 있는 관계의 특수성을 드러낸다. 정지될 수 있는 것은 이 관계, 귀속은 정지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해된다. 행위자 문제의 방법적 에포케도 포함된다. 무엇을?-왜?의 관계에서 의도드링 지닌 내용과 동기들의 의미를 정신적 현상들의 목록에 통합시키고, 이 현상들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명시할 필요가 없다. 귀속의 전유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귀속의 정지를 없애는 세단계가 있다. 부여와 완전한 정지에서 어떤 행위자에게 실질적 부여를 하는 사이에서 나타나는 지점이다.


인칭대명사 on의 단계 : 익명적, 자기의 절대적 반명제


아무나의 단계 : 아무래도 좋은 대체를 인정하는 개인화의 의미에서 누구나quiconque


각자의 단계 : ‘각자 자기 몫을 가지고 있다suum cuique’, 개별적 ‘몫들’을 배분하는 작업이다.


귀속의 정지로부터 중립화된 귀속을 거쳐 실질적이 개별적 귀속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행동un agent puisse가 스스로 자신을 지칭할 수 있어야 하고, 그가 동일한 부여가 타당한 방식으로 이루엦는 하나의 진정한 타자를 지녀야 한다. 행위 의미론에서 벗어나야 하며, 말하는 주체의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다양한 명제들을 고려하고 바로 그런 정도 내에서 하나의 ‘나’와 하나의 ‘너’를 마주하게 하는 대화의 상황을 함축하는 화용론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화용론은 행위자로서 자기 지칭이 지닌 특수성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2) 두번째 아프리아 : 기술과 관련된 귀속의 위상과 관계


귀속시킨다는 것은 describe가 아니라 규정한다prescrire와 유사성을 갖는다. 규정하다라는 것은 행위자와 해우이에 동시에 적용된다. 행위의 측면에서 허용과 비허용이, 행위자의 측면에서 비잔과 찬양이 동시에 결정된다. 이중의 전제는 행위는 규칙을 따를 수 있어야 하고, 행위자는 해우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간주될 수 있어야 한다.


전가imputation는 어떤 행위자를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간주하는 행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선적 선택을 칭찬 및 비난의 관념과 결함된다. 전가를 귀속과 동일한 성격으로 간주하는 발상은 하트가 ‘그가 그것을 했다’라는 명제를 해석하기 위해 판사가 판결하는 법률적 결정들과 접근시자고 제안한다. 귀속시키다와 기술하다 사이의 중간 휴지가 있다.


하트는 귀속시킨다는 것은 대립되는 주장들이 대결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의 기각되고 무효화되는 특수한 과정이 있다. 기각될 수 있는 성향defeasibility는 도덕적 의미의 귀속과 논리적 의미의 부여를 분리시키는 괴리를 만들어낸다. 이 괴리는 소유형용사들과 소유대명사들 어족의 지시소들 그룹과 ‘소유하다’와 ‘~에 속하다’라는 낱말들에 부여되는 의미와 관련이 있다.


도덕적 법률적 전가가 하나의 논리적 구조를 지닌 강력한 형식을 구성하며, 귀속은 이 구조의 취약한 형식이 된다는 점에 대한 회의의 세 가지 이유가 나온다.


행동의 문장들이 지닌 문법과 논리는 고찰되는 행동 내용들에 독자가 지닐 수 있는 도덕적,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관심이 그것들의 명제적 구조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타당한 의도에서 행동들으 단순하게 묘사하는데 만족한다. 그런데 법률적 언술은 이처럼 단순한 행동들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도덕적 혹은 법률적 전가는 우리가 복잡한 행동들을 검토할 때에만 진정으로 고려 대상이 된다. 이러한 실천들의 구성을 주재하는 복잡화의 규칙은 행동의 문장들에 관한 의미론이 여전히 통제하는 것과는 다른 유형의 검토와 관계된다.


법률적 전가는 담화 행위들의 부류에, 즉 판결적인 것들의 부류들 속으로 들어가며, 이것들은 어떤 행동이 하나의 행동자에게 돌아가는 단순한 귀속에서 벗어난다.


윤리적, 법률적 의미의 책임부여가 전제한다고 보여지는 것은 자기 자신에 의한 화자의 지칭과는 다른. 성격이다. ‘할 수 있는 역량’이나 행위하는 힘 표현이 지칭하는 인과적 성격의 관계를 보라. 행위가 비난받고 칭찬받는 것은 행위자에게 달려 있다고 말해질 수 있어야 한다. 행위하는 힘의 인과적 효율성에 대한 분석은 행위자와 행위자의 관계는 자기에 의한 화자지칭에, 자기와 다른 타자로서의 대화 상대자의 지칭에 실천적인 새로운 차원을 덧붙여 준다.


3) 세번째 아포리아 : 행위하는 힘puissance d’agir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행위가 그 행위자에게 달려 있는 것은 그의 능력 범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행위자의 행위하는 힘이 인과 관계의 원초적 사실fait primitif로 간되더야 한다.


리쾨르의 변증법은 분리적disjonctif단계, 결합적conjonctif단계로 나누어진다. 분리적 단계는 이것이 끝날 때 행위자의 원초적 인과 관계가 다른 양식의 인과 관계들에 대해 지니는 필연적으로 적대적 성격이 확인된다. 결합적 단계에서는 이 단계의 끝에서 행위자의 원초적 인과 관계를 다른 형태의 인과 관계들과 공조적으로 결합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 때에만 할수있는 역략이라 해야 할 뿐 아니라 강력한 의멩서 intiative(발의, 주도)라 불러야 할 것의 원초적 사실Fait primitif이 인정될 것이다.


순수 이성의 세 번째 우주론적인 이율배반은 분리의 단계에서 교차한다. 리쾨르의 야심은 칸트의 변증법에 비추어서 귀속에 대한 분석 가운데 강점 하나를 밝히고 새로운 점들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자연법칙들에 따른 인과 관계는 세계의 모든 현상들이 비롯될 수 있는 유일한 인과 관계는 아니다. 이런 현상들의 설명을 위해선 자유로운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행위 이론의 이분법적 단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살마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사건 사아의 혹은 원인과 동기 사이의 대립이 일어난다.


원인들의 절대적 자발성을 칸트에게서 보자. ‘자연법칙들에 다라 전개될 일련의 현상들을 스스로 시작하는’ 능력이 있다. 행위의 그와 같은 절대적 자발성’이 ‘이 행위의 전가성을 받치는 고유한 토대’라고 지적한다. A.단토는 ‘기본적 행위action de base’ 개념을 보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어떠한 매개적 행동도 요구하지 않는 행위들이다. 기본적으로 행위의 개념은 하나의 원초적 사실을 지칭한다. 인식적 차원에서 명백함이 차지하는 위치를 실천적 차원에서 차지한다.


‘우리 모두는 기본적 행위들이 있으며, 어떤 행위들이 기본적 행위들인지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알고 있다’ 칸트는 일련의 인과적 연쇄가 시작됨으로써 기본적 행동의 개념은 문제적인 성경을 띠며 동시에 무기력한 논지라는 비난을 면하게 된다. 시작의 관념은 이전의 원인의 방향으로 보다 높이 거슬러 올라가는 사유 운동의 정치를 함축한다. ‘초월적 관념들의 필연적 갈등’같은 것들 말이다. 이율배반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에 대립시킬 때 전면에 등장한다.





민네이션, 생각


인간은 도덕적인 덕을 가진 성격과 습관의 변증법적 관계에서 선택을 한다. 이야기하는 주체, 해석학적 주체는 심사숙고를 통해서 선택인 행위를 자신인 행위자에게 귀속시킨다. 대부분은 도덕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것은 의지와 연습을 통해서 성격을 도덕적인 덕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쾨르가 부활시키려는 주체는 무엇일까? 행위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에서도 심사숙고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내리는 주체, 너무나 이상적이지만 사실은 많은 이들이 ‘원인과 결과’의 상황에서 항상 원인을 상정해 두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자연과 자유 사이에서 심사숙고를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자기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언어분석 철학자들의 문제는 인간자체가 사라진, 주체가 사라진 ‘원인-결과’만으로 주체를 만들어낸다. 다시 말하면 자연의 힘 만으로 주체를 만들어낸다.


칸트와 라캉을 대치해보면, 실재계는 칸트의 순수이성의 범위, 상징계는 실천이성의 범위, 상상계는 판단력비판의 범위가 아닐까? 실재의 팩트를 통해서 어떤 상징과 의미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성이 있는 것이다.


주도성을 보여주는 인간은 심사숙고를 통해서 새로운 연결과 새로운 배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 해석학적 주체는 의지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동기와 다른 새로운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해석하는 주체는 해석하는 내요 해마에서 기억을 꺼내고 편도체에서 감정을 꺼내서 전두엽을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전두엽의 활성화되는데 있어서 해석이 더해지면 무엇에 대한 고민보다 더 깊숙한 번연계에서 ‘누구?-왜’라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타자로서의 자기자신의 관점에서 ‘자신감’은 이미 해석을 마친 후의 타자성을 자시스스로를 봤을 때 할 수 있다라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어떤가?




민네이션, 고민


언어분석철학자들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인간을 ‘자연과 동일한 주체’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그대로 인간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과 종교를 이야기하는 칸트와 루소의 경우에서 원인과 결과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강조하는 측면이 크다. 그것은 인간이 완전히 자연과 다르고 자유를 증진하고 자유때문에 인간이라는 ‘주체’가 만들어진다고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리쾨르의 분석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두 흐름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대로 삶을 구성하고 사회와 국가를 재편하게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은 한편은 자연과 비슷하게, 한편은 자유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구조주의적인 맥락이다. 리쾨르는 이것을 다시 ‘심사숙고’의 단계에서 해석하는 주체는 그럼에도 그것을 빠져 나올 수 있는 initiative 주체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매우 긍정적이다.


이러한 리쾨르의 주체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리쾨르처럼 해석하기 위해서는 해석의 갈등을 계속 겪어야 하는 걸까? 타자로서 자기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의식과 무의식의 대결이나 정신과 실재의 대결을 넘어서는 변증법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일까? 새로운 주체의 등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주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더 알아봐야 겠다.


주도성을 발휘하는 못하는 체제에 순응하여 ‘원인과 결과’로 전락해버린 인간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자본에 잠식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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