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정치일기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낭만민네이션 Apr 03. 2019

노동과 정당

민주주의특강_박상훈대표

20190403_민주주의 특강

노동과 정당_현대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양날개_박상훈 대표(정치발전소)


들어가기


권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통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너무 동떨어진 개념들을 우리것으로 가지고 오자. Government란 한 배에 타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단어는 노를 젓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배를 젓는 행위 안에는 ‘에로스’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어떤 성적인 욕망이라는 단어의 현대화된 뜻보다는 타자가 존재하고 그 타자와 함께 무엇을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권력을 반대만하지 말고 제대로된 통치를 할 생각을 해보자.


보수는 현재의 정치체제를 지키기 위한 통치의 정당성을 분석하고 설득한다면, 진보는 내일 다가올 변화를 설득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미래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대안과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고대 민주주의는 여성, 노동자, 외국인이 배제된 것이었다.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은 어쩌면 이상적이여서 오히려 불가능한 것이다. 대의민주주의가 훨씬 역사적이고, 효과적이고 현실적이다. 오늘날 직업정치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범죄라고도 할 수 있다.(박상훈 대표_


현대 민주주의는 어떤 정치, 사회적 조건을 갖춰야 그 이상에 가깝게 실천될 수 있을까? 거대한 국가관료제와 자본주의의 시장경젱의 불평등한 권력 효과를 제어하는 민주적 방법이란 무엇일까?


왜 노동이 배제된 민주의가 아니라 ‘노동의 시민권이 살아나는 미눚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나?



사회계약, 민주주의


제1의 사회계약은 홉스에게서 나왔다. 시민들은 자유롭게 정치결사의 자유를 통해서 국가를 만들 수 있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자연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설립’을 ‘리바이어던’에서 말하고 있다.


제 2의 사회계약은 이러한 국가가 만약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게 되었을 때는 기본권을 위배한 국가에 저항하여 새로운 국가를 폭력적이라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한 로크에게서 나왔다.


제 3의 사회계약은 입법부의 전통을 중심으로 인간이 가진 인권들의 합이 ‘주권’으로 변환되어서 국가를 움직인다고 말한 루소가 있다. 루소가 설계한 사회계약에서는 주권을 다룰 수 있는 곳은 입법부밖에 없다. 그러나 입법부도 주권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권한과 기능만을 준 것이다. 이러한 입법체제에서 만들어진 법을 행정부는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권이 가진 기능과 권력은 오직 입법부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혁명에서는 이렇게 입법부를 장악하려는 목적이 혁명의 가장큰 이유였다. 그러나 미국혁명에서는 듀얼 아이텐티티이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도 국민의 주권의 권력과 기능을 위임하고, 입법부 국회의원들에게도 위임한다는 것이 매우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입법과 사법사이의 관계에서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헌법의 내용은 ‘권리장전’으로 정리되었고, 국가운영 전반은 ‘통치구조’로 정해졌다. 헌법에도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대륙법과 영미법이다. 대륙법은 권리장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이 통치구조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은 통치구조가 먼저 나오고 권리장전은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놓아둔다. 그래서 수정헌법이 나오는 것이다.


프랑스는 권리장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결사의 자유가 먼저이고 거기에서 권리를 도출해 낸다.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결사의 자유를 실현해서 자유롭게 협의하고 소통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결사의 자유라는 것은 결국 공론장을 이야기하고, 공론장은 모였을 때 발생하는 권력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권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혼합체제로서의 현대 민주주의



현대민주주의가 대면한 가장 강력한 도전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가 관료제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만들어내는 권력효과’에 있다. 달리 말하면 그 어떤 구조적 제약으로부터도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의견을 모아 공적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거대 조직의 권력효과’ 때문에 시민 개개인이 이미 불평등한 조건 위에 서 있다는 사실부터가 문제라는 것이다. ‘법인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관료제’로 대표되는 ‘거대조직화의 시대’에 어떻게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권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지 못한 민주주의론은 허상에 불과하다.


국가관료제는 위계체제hierarchy를 기본원리로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1원1표의 불평등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속에서 민주주의를 그 가치에 맞게 실천하는일은 결코 간단치 않다. 제아무리 자유로운 개인으로 이루어진 사회라해도, 개인의 힘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개개인 시민이 집단으로 토표할 수 없다면 평등한 시민권은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본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이고 그 가운데에 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본주의 하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자 집단인 노동자들의 결사체로서 노동조합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를 나눠서 대표하고 통합하는 정당의 대표기능 및 조직적 역할이다. 흔히 노동조합은 ‘민주주의 사회 학교’라고 불리고, 이런 말이 실감되어야 민주주의는 발전한다.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결사에 기초를 둔 정치적, 사회적 경쟁과 교섭, 협력’을 통해 경제 권력과 행정권력을 제어하고 통합하는, 일종의 혼합체제mixed polity 내지 권력 균형체제이다. 좋은 노사관계와 정당 정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적 경제 권력과 국가 관료제의 행정 권력이 지배할 뿐, 민주주의는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집단이기주의’라며 불온시 하는 경우가 많다. 집단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진작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민들의 자율적 결사체를 가리킨다. 그것을 이기적이라 비난하면 결사의 자유는 빈말이 되기 쉽다. 나아가 국가관료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만들어내는 불평등 구조가 그대로 온존되기를 바라는 일이 될 때도 많다. 약자들에게 집단과 결사조직은 최고의 민주적 수단이자 가치이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을 진작하면서도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진정한 민주주의자’라고 내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끔 집단이나 조직의 역할을 부정시하는 것을 본다. 그들은 광장에서의 직접 행동을 강조하고 대중의 운동적 참여 내지 순수한 열정을 강조하곤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운동과 열정의 힘은 간헐적으로는 강할지 몰라도 지속적이기 어렵다. 책임감을 공유할 일상적 기반을 가꿔나갈 수도 없다. 사나운 주장과 일방적 공격성을 쏟아 놓고 돌아서 일상으로 돌아오면, 대부분은 위선적 삶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시절의 대규모 운동을 구현하려는 복고적 열정보다, 민주주의에 맞는 일상적 실천을 더 안정적으로 조직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야 말로 거대하게 조직된 국가 관료제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확대해가고 실현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이다.


무정형적인 운동의 열정은 민주주의에서라면 조직화되어야 한다. 일상적 조직의 문제를 회피하고 현대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기는 어렵다. 막스베버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독일의 정치사회학자 로베르트 미헬스는 독일 노동조합과 사회민주당을 ‘분석의 사례로 삼아 조직을 말하는 자는 과두제를 말하는 것이다’로 유명한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를 주창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직의 역할을 부정하고 직접 행동을 강조하는 혁명적 생디칼리스트가 되었고, 자신의 이론에 동조자가 많았던 이탈리아로 건너가 파시스트가 되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노조와 정당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 선거의 의회, 대의제르 ㄹ제대로 발전시키는 일을 폄하하면서 뭔가 완전한 민주주의가 있는 듯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혁명적이고 민중적인 레토릭을 갖고 있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거대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는 행정국가와 경제 권력에 무제한적 자유를 허용하는 일이 되기 쉽다.



강의, 요약


고대에서는 혼합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1인, 소수, 민주주의, 다수’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면 현대에는 ‘자본주의, 국가관료제, 정치권력’의 혼합정이 일어난다. 이것은 다시 경제, 행정, 사람의 혼합정이다.


현대에서는 정치권력이 제대로 운영되는가가 국가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가를 결정한다.


조직이라는 말은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라는 것을 말한다. 조직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원리이지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지는 않는다.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이룰 것인가? 여러조사들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정당정치가 잘 갖춰져 있는가? 노동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이다. 노사관계가 좋으면 자본주의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민주주의에는 사회학교와 정치학교가 있다. 사회학교는 노동조합이고, 정치학교는 정당이다. 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선 나라들은 사회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 또한 정당정치가 다양성과 비례성을 높게 갖는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행복도가 증가한다. 정치는 우리 사회의 가치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정당이 어떻게 이 방법을 제대로 사용할지를 고민하고 그대로 행사한다면 말이다.



갈등과 정치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싫어하고 그래서 ‘갈등 극복’을 앞세우며 갈등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 안타깝지만, 인간의 정치에서 갈등으 없앨 수 없다. 다만 줄이고 절약할 수 있는 있다. 그처럼 갈등을 줄이고 절약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이 없다면, 정치든 민주주의든 존재의 이유는 없다.


현실주의 정치철학의 냉정한 관점에서 보면, 정치란 인간이 가진 싸움의 본능을 처리해 사회가 내전에서 무정부 상태로 퇴락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를 ‘갈등을 둘러싼 갈등의 체계’라고 정의하고, 그것의 민주적 성격을 ‘갈등과 통합의 변증법’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갈등은 어디나 있다. 문제는 갈등을 다룰 구속력 있는 절차나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의 기능과 역할이 작동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다. 정치가 사라지면 ‘만인의 만인의 대한 투쟁 상태’가 된다는 토마스 홉스의 지적은 시대와 지역을 가로질러 적용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이다.


갈등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 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러한 갈등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프로세스 설계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3.민주주의의 양날개, 정당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의 문제는 ‘대의제 때문’이 아니라 대의제를 민주적 가치에 맞게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있고, ‘정당 때문’이 아니라 민주적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기에는 지금 정당들이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못한 데 있다고 봐야 한다.


민주주의가 어떤 사회적 효과를 낳는냐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그 나라의 정당정치가 어떤가’에 달려 있다고 해서, 정당이면 다 된다고 마랗려는 것이 아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끼니에 비유될 수 있다. 민주주의 체제와 그렇지 않은 체제를 복수 정당 체계의 유무로 단단하듯이, 정당은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본질적인 기준이다. 어떻게 하면 정당정치의 체질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4.민주주의의 양날개, 노동


노동문제는 계급 투쟁적 관점이 아닌 민주주의의 문제이자 공동체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문제로 다루는 실력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정당과 정치가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노동 문제를 이해하고 다루는 실력에 있다고 본다.


경제 독트린의 하나로서 신자유주의가 낳은 부정적 영향 가운데 하나는 ‘일에 대한 헌신이 갖는 가치’ 내지는 ‘노동의 존엄성이 갖는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데 있다. 노동유연성이라는 부드러운 말이 실제로 가져 온 것은 비정규직 양산과 실업 증가였다.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계층 간 평등의 정도가 큰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강력한 설명의 하나는 기업운영-노사관계-정당체계-정채결정 과정에서 노동의 시민권이 얼마나 폭 넓게 보장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노동과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여러 학자들이 강조하듯이 노동자들의 이익과 열정을 대변하는 노조와 정당의 힘이 강한 나라일수록 계층 간 불평등 정도는 작고 빈곤율도 낮다. 투표율은 어떨까? 노동의 정치적 대표성이 클수록 높다. 그럴수록 범죄율이 낮고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보호의 수준도 높다.


어느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분배 효과가 계층별로 달라질 때, 민주주의는 안정된다. 노동이 존중되면 그에 따라서 풍부해지는 문화적인 유산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당은 이러한 문화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시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바마대통령이 연설에 인용해 잘 알려진 프린스턴 대학의 래리바텔스 교수의 책 ‘불평등 민주주의’에 따르면 1947년에서 2005년 사이 미국 인구의 20퍼센트를 치지하는 가난한 빈곤 계층의 소득 증가율은 공화당 집권기에 비해 민주당 집권기에 6배나 더 높았음을 볼 수 있다. 선거시기 미국 민주당의 정치자금은 어떨까? 노조를 통해 기부되는 노동자들의 돈이 전체 정치자금의 50%를 넘는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삶에 기반을 두지 못하는 정치는 사실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도 없다.



5.시민적 삶의 민주적 기초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청소년 정치교재를 둘러보면 놀라운 컨텐츠들을 만난다. 1장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한다. ‘우리가 커피를 한잔 마시면 브라질 커피 농장의 노동자에게 얼마가 돌아갈까?’ 국제적인 차원에서 노동의 글로벌화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다. 일국 단위의 사회 민주주의 체제의 한계와 더불어 이주 노동자들도 통합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전망을 개척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했다.


3장은 ‘정당을 만들어보자’이다. ‘숙제하기 싫은 당’과 같은 정당을 상상해보고 거기에서 당대표가 되기도하고, 강령도 만들어보라는 것이다.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다고 생각하면 주부당 만들고, 퇴직 이후의 사회적 안정망이 낮다면 노인당 만들어 보라고도 마랗고 있었다. 정당을 만들면 단순히 항의로 끝날 수 없고 자신들의 존재가 공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 시민이면서 미래의 노동자인 아이들에게 노동의 존엄성과 함께 미눚주의와 정치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함께 일하고 땀 흘려 협동하는 것의 가치와 보람을 갖게 하지 못하는 교육이라면 사회를 해체할 무기를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민네이션, 생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중이 다스리는 방법은 과연 대의제밖에 없는가? 대의제자체로 중요한 것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있고 대의제로 구조화된 국가나 세계질서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한다.


국민들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진보화된 정치원리일 것이다. 라캉이나 프로이트와 함께 개인의 내념으로 들어가서 내면의 민주주의를 이루어내는 방식이 진보된 방식이 아닐까?


자유주의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공동체주의가 나오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가 나온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반대급부로서 공화주의가 나올 때는 자유의 부분에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방법론으로는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시기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주의에 반대해서 ‘현실주의’가 있다. 현실주의는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가장 큰 집중력을 갖는다. 현재 변화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럴려면 이상이나 비전으로는 안되고 현실에서 결사체와 권력을 가지기 위한 방법론, 실제로 권력을 가졌을 때 통치구조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실주의자들의 입장이다.


로자룩셈부르크의 말을 기억해보자. 시민들의 의식과 함께 구조적인 변화까지 고민하자는 것이다. 의식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지, 또한 구조는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운영체제를 가져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민네이션, 고민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다르다. 공화주의는 방법론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 있다. 이럴 때 일시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 반대로 민주주의가 공화주의를 방법론으로 취할 수 있다. 그러면 법의 통치는 한 때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만약 법이 평등을 사라지게 만든다면 그 법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다음으로 다가올 미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보다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싸움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체제경쟁을 하지만 이것을 공격하는 방식에서는 권위주의나 독재가 아니라 ‘공화주의’일 수도 있다. 평등한 방식으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과 효과 혹은 자유의 증진이나 비지배를 중심으로 하는 공화주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평등은 배제하거나 억제해야할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공화주의의 입장에서는 진보나 보수는 모두 만날 수 있다. 또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도 공화주의 안에서 공유될 수 있다. 공화주의 안에서 현실주의는 자신들의 입장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면서 보수가 될 수도 있다. 공화주의 안에서 새로운 공화국을 위한 이상주의자들이 또한 보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보수 중에서도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반대로 공화주의 안에서 자유주의를 가지고 진보가 되기도 하고, 현실주의를 가지고도 진보가 가능하다.

매거진의 이전글 정치와 소통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