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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민네이션 May 20. 2019

아렌트는 권리를 가질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나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_9장 민족국가의 쇠퇴

20190520_참여연대느티나무아카데미
한나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_김만권
9장 민족국가의 쇠퇴_인권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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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에게 왜 이렇게 시민권이 중요했을까? 인권과 시민권은 어떻게 다를까?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인간들은 평등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불평등하는가?

대부분의 민주적인 정체는 ‘자기결정권’과 ‘보편적인권’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는 항상 두가지가 지켜지는 것은 아다. 시민권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배제함으로써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원리이다. 전체주의의 요소들 중에 하나는 한 인간에게 정치적으로 시민권을 빼앗을 때 일어난다.

우리는 시민권과 인권, 권리를 가질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수민족minorities, 무국적자stateless의 출현

아렌트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난 특이한 정치현상에 관심을 갖는데, 전 유럽을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 넣고 정치시스템마저 해체했던 현상, 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고통 받는 집단들이 등장했던 현상, 바로 소수민족Minorities 문제와 무국적자stateless의 출현이었다.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다민족국가였던 차르 러시아제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붕괴하면서 전례 없는 소수민족과 무국적자들이 양산되었다. 이들은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양도불가능한’ 기본적인 인권이 질적으로 상실된 상태이다.

이들의 출현과 유입은 민족국가nation-state를 해체하는 주요한 요소였고, 전체주의 국가는 이에 국적 박탈denationalization을 국가통합national integration의 강력한 수단으로 삼았다.

유럽 각 민족국가들은 효과적으로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한 곳에서 삶의 터전을 상실한 무국적자, 소수민족들은 실상 다른 곳에서도 쓰레기 취급scum of the earth을 받게 되었다. 베르샤유 강화조약에서 확인된 민족자결과 권리는 허울 뿐인 이상으로 남게 된 것이다.


소수민족 조약Minority Treaties, 한계

평화조약Peace Treaty을 통해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이 창설되었고 여기서 소수민족 조약Minority Treaty을 통해 민족적 자유, 해방을 수호려 한다.

그러나 전후 제국주의 열강들의 야망이 담긴 조약에는 족국가의 주권sovereignty이 중요한 요소였고 잠정적 해결책 이상의 처방은 자칫 국가 주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가대표들은 소수민족들이 빠른 시일내에 동화되거나assimilated 사라질liquidated 것이라고 보았고 조약의 이행 여부는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게다가 이미 독특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던 각 소수 민족들은 동화시켜려는 국내적 강압에 맞 연대하는 스스로 ‘Congress of Organized National Groups’이라 칭했다. 이들의 국경초월적인 성격은 영토원칙에 입각한 국제 연맹으로서는 더 이상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소수민족 조약 자체가 이미 민족국가의 형성을 전제하고 있었기에 명시적으로 민족 국성원nationals만이 완전한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법 이전에 민족적 이익이 우선함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초국가적 기구와 조약은 강력한 영토기반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소수민족에게 신뢰할 만한 해결책이 아니었다.


국민국가, 쇠퇴

아렌트는 국민국가가 수 많은 무국적자의 전례 없는 유입으로 인해 두 가지 측면에서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한다. 망명권right of asylum, 송환repatriation과 귀화naturalization의 불가능성을 생각해보자.

하나의 국제관계에서 인권의 상징과 같았던 망명권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고대로 망명권은 난민이나 본인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을 보호했던 권리였다. 이제 이 권리가 시대착오적이고, 국가의 권리(자국민을 자국법에 따라 처리하는)와 갈등관계에 있다는 인식 하에 법, 헌법, 또는 국제 조약에 명시되지 못했고, 결국 당면한 무국적자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두번째 타격은 국가가 그들에게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두 가지 해결방식, 즉 ‘송환repatriation’과 ‘귀화(naturalization)’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송환은 무국적자들을 보낼 국가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에서 불가능해졌으며, 귀화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다수의 유입자들을 귀화시키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어느 경우에나 소수민족 조약은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특정한 집단이 선별되는 데에 사용되었다.

또 하나의 국민국가의 위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행위 양식인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비롯한다. 스폐인 국제여단the International Brigade과 같은 이데올로기 집단인 무국적자는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였지만 본래의 국민성을 고수하였고, 영토에 뿌리박고 있지 않았지만 체류국에 귀하할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다.


전체주의, 요소

시민권의 박탈은 전체주의적 요소를 가진다. 교황으로부터의 파문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죽음을 의미했던 중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으 ㄴ이름 없는 군중에서 구분ㅇ르 통해 스스로 근거 짓기를 원한다. 국적이 없는 사람들은 정부로부터의 보호만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확립되고 인식된 정체성 일체를 상실하게 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시민권 박탈denaturatization은 비단 전체주의 국가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상 국가들nation-state이 무국적자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전체주의 국가가 추방하기로 결정한 기준은 다른 국가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국적도 없는 무일푼의 무명 집단들은 다른 곳에서도 환영받기 어려운데,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법을 적용할 수 없는 국가는 관련된 모든 문제를 경찰력의 재량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권력은 점차 극 정당성을 독립적으로 창출한다. 인구 대비 잠재적, 실질적 무국적저 비율이 높아질수록 경찰국가로 변모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경찰력이 정점에 달하며 종국에는 사람들 면면을 지배하기 위해 법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폭력을 행사한다. 비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조직된 경찰력의 재략으로 집단을 선별하여 관리하는 일은 게슈타포와 소련 국가정치보안부가 했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법 앞에서의 평등 원칙이 깨지고 그 자리에 임의적인 치안 법령이 들어설 때, 종국에는 시민권 일체를 박탈하고 전지전능한 경찰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게 된다.


인권, 난제들

18세기 말 인권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 of Man은 신의 명령, 사회관습등의 모든 구속을 거부하고 인간이 법의 원천임을 주장한다. 인권은 양도불가능하고 환원될 수 없으며 다른 권리나 법에 의한 연역될 수도 없다. 한 마디로 인권은 인간이라는 사실에서 도출되는 보편적인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인권 논의는 그 시작부터 모순점을 안고 있었는데, 인간은 스스로 해방된 존재가 아니며, 그들을 규정하는 어떠한 질서도 없이 온전히 고립되어서 그 자신의 존엄성을 창출해 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인권 그 자체는 추상적abstract이지만, 인권에 관한 문제는 곧 이어 민족 해방national emancipation의 문제와 결부되었고 ‘인간mankind’이란 독립적인 개인이 아닌 일련의 민족들의 이미지image of family of nations로 그려지게 되었다.


시민권, 상실

시민권 없이 인권도 없다. 인권은 정치체제로부터 독립적으로, 보편적으로 존재해야 하나, 사실상 보호할 수 있는 권위와 제도가 없는 곳에서 인간은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어떠한 정치체의 구성원이 되지 않고서 권리를 보장받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시민권citizenship의 상실은 곧 실질적인 인권의 상실로 이어졌다.

특별히 민족국가 내에서 구성원이 될 권리national right가 박탈당한 무국적자나 소수민족들은 인권을 제대로 향유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시민권의 상실은 크게 두 가지의 상실을 낳는데, 하나는 터전의 상실loss of their home로 이는 인간이 태어나고 각각의 고유함을 부여받는 사회적 맥락 전체가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터전의 상실은 보다 중요하게 그들이 행위action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사라진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상실은 정부보호government protection의 상실이다. 국적이 없는 사람들은 법적인 지위를 안정ㅈ거으로 부여받지 못한 채 외부인으로서 법의 바깥에 존재하며,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박해의 이유가 된다.

시민권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터전의 상실과 정부의 벚적인 보호상실은 상실상 시민권이 사라졌을 때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드러낸다. 무국적자들은 평등 이전에 적용될 법 자체가 없고, 자유 이전에 의견과 행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끝에는 위협받으며 살아갈 권리만이 남는 것이다.


권리를 가질 권리, 근본 권리

영어표현으로 보면 권리를 가질 권리는 다른 권리들의 전제가 된다.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권리인 시민권이 결국은 다른 권리들이 창출되는 우너리가 된다.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주체가 국가가 되기 때문에 국민국가라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개인의 삶을 지켜주면서도 권리를 가질 권리를 합법적으로 부여하는지가 중요했다.

아렌트는 인권과 시민권의 고찰을 통해 소위 ‘권리를 가질 권리right to have rights’를 제시한다. 이는 특정한 종류의 공동체에 속할 권리로서 국제 정세에 따라 수백만의 사람들이 때로는 잃거나 다시 얻게 되는 종류의 권리가 아니다.

하난의 문명화딘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더 이상 문명화 되지 않은 곳이 없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세계One World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권의 상실이 곧 인간성의 상실과 같은 것이라는 걸 의미하게 된다. 여기서 인권이라는 게 있다면 바로 이 ‘권리를 가질 권리’인 것이다.


개인, 공동체

개인이 공동체에서 분리되었을 때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만이 남게 된다. 행동, 생각 모두 전정치적인 사적 영역private sphere에 가두어지기에 진정한 행위의 자유란 있을 수 없고 공적인 영역public sphere에서 가능한 ‘평등’이 없이 ‘차이’만 부각되기에 동등한 권리와 공존이란 불가능하다.

공적영역에 편입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공적영역에 편입된다는 것, 곧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이런 ‘차이’가 ‘다원성’으로서 평등한equalizing 되는 공간에서 행위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치적 펴등과 자유를 갖는다는 의미인 것이다.


인권, 박탈

인권이 근본적으로 박탈되었다는 것은 우리 무엇보다 세상에 거주할 수 있는 곳, 자신의 견해를 의미있는 견해로, 행위를 효과적인 행위로 만들 수 있는 곳이 라라졌다는 의미이다. 인권이 사라진 인간은 세상에 거주할 곳이 없는 인간이다.

“인권을 빼앗긴 사람들은 자유의 권리가 아니라 행위의 권리를 박탈 당하고, 좋아하는 것을 생각할 권리가 아니라 의시를 밝힐 권리를 빼앗긴다. 대개의 경우에는 불의가, 또 축복과 저주가 우연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혀 상관없이 말이다.


권리를 가질, 권리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정치상황이 생겨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어떤 사람이 그의 행위와 의견에 의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구조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 그리고 조직된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권리를 잃고 다시 얻을 수 없게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런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들의 재난은 생명, 자유, 행복 추구 또는 법 앞에서 평등, 의견의 자유를 빼앗겼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곤경은 그들이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그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권의 상실은 언어의 타당성의 상실을 수반하며(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인간은 언어와 사유의 권력을 지배하는 존재로 정의되었다) 모든 인간은 정치적 동물, 즉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로 생각되었다.)을 동반한다.

“인권을 잃었다는 것은 특별한 권리의 상실이 아니라 어권리이든 기꺼이 보장해 주고 보장할 수 있는 공동체의 상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닥친 재난이었다. 정치조직의 상실이 그를 인류로부터 추방한 것이다.”


인권, 정의

고대 사회에서는 ‘인권’이라는 개념은 없었다. 정의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고대에는 가족과 국가로만 이루어져 있던 사회구조 속에서는 당연히 개개인의 권리가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보통 프랑스혁명을 전후로 해서 근대적인 개인의 등장과 함께 근대적인 개개인의 권리들이 만들어졌다.

인권이란 말을 흔히 사용하면서도 인권을 정의하는 일관된 합의의 정의는 없다. 역사적으로 인권은 최근의 개념으로서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선느 찾아볼 수 없다. 고대 그리스에선 인권이라는 말 대신 정의라는 말로 족했다. 근대에선 역사적 사건으로는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이 그 기원이고 이론적으로는 사회계약론자들이다.

인권 개념이 근대에 발달하게 된 이유는 인간에게 주인이 있던 중세가 무너지면서 주인으로 부터 벗어난 개인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종교적 삶과 정치적 삶이 분리되면서 정치적 삶에서의 인권이 필요했던 것이다.

인권은 모든 정치적 개념들 사운데 이간에 가해지는 계산된 고통에 관한 그리고 어떤 우월한 권력을 가진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적으로 지배하는 일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 우려를 반영하는 가장 큰 울림을 지닌 개념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했다. 어떤 정치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인권이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렌트, 인사이트

아렌트에게서 거주지를 잃는 다는 것은 자신의 발언권과 관계, 미래와 과거까지 모두 잃어 버리는 것을 이야기한다. 난민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적 관계의 상실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렌트에게 시민권이라는 것은 거주지를 뜻하면서도 과거와 미래를 담보하는 상황에 관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어떤 인간을 혐오할 수 있는 문화가 될 때, 그리고 그것이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이 다수를 혐오할 수 있을 때 전체주의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체주의가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는 자본과 함께 경쟁우위와 비교의식이다. 무엇인가 우월성을 가지면 우월하지 않은 것들은 혐오의 대상으로, 배제의 대상으로 치부될 염려가 많아지는데, 이것이 전체주의의 요소들로 발전할 수 있다.

반유대주의의 정서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돌아갈 지역이 있었고,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단지 머무르는 것만이 아니라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는 얄미운 존재들과 같았다는 것이다.

차이가 다원성으로서 평등화되는 공간에서 행위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질문, 시민권

제도주에 도착한 난민들, 세계 곳곳에서 난민들이 맞고 있는 위기들, 난민들에 대한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을 생각해보라. 정치조직 내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시민의 인권을 충분히 돌보지 않을 때, 정치조직 내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518 민주화 운동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인권을 돌보지 않을 때 우리 공동체 내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법 앞에의 펴등은 고사하고 법이 관심을 제대로 기울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재심 사건을 통해 밝혀진 이야기를 상기해 보아라.



민네이션, 생각

권리는 어떻게 생기는가? 애초에 인간이 권리를 가졌다는 것은 누군가 집단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겠다. 권리는 소유에 의한 것일수도 있고, 관계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근대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수집하여 시민권으로 부여했다.

인종주의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인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가? 겉모습으로? 그럼 겉모습이라는 것만으로 인간이라는 류를 거스르고 인종으로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인종은 사회적인 것이다. 사회학적인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인종주의가 또 하나의 전체주의의 기원을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무엇인가를 할 때 권리와 능력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 그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아예 시작도 할 수 없는 권리와 역량이 있다.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소수민족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고, 개인에게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인 시민권을 주는 것이었다. 시민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국가들 간의 국가로 인정하는 주권개념까지 발전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민네이션, 고민

언어의 층위가 다른 때가 많다. 근본언어가 있고, 중간언어가 있다. 실용언어가 있고, 표층언어가 있다. 언어는 개념을 담는 집이다. 그러므로 언어의 사용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다. 개념은 깊이가 있다. 그 깊이는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교차해서 이해되지 않는다. 더 깊은 언어는 더 얕은 언어를 담아낼 수 있지만 얕은 언어는 더 깊은 언어를 담아낼 수 없다.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오해하는 상황은 바로 이러한 언어의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다. 존재를 다루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움직이는 것을 다루는 언어가 있다. 어떤 원리를 다루는 언어가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의 개성을 이야기하는 언어가 있다.

언어의 층위에 따라서 언어의 온도도 달라진다. 물론 언어의 속도도 달라진다, 유머와 재치의 확산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비슷한 온도를 맞추고, 유연하게 깊이를 맞출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이 결국은 좋은 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을까?

권리를 가질 권리를 공격하는 하위 인권이나 하위 주권적인 문제들은 인권과 주권, 인권과 시민권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국가안보라는 것은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고 난민들의 인권과 한국 시민권이 충돌할 때 국가는 안보의 측면에서 시민권을 보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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